사천시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가입한 직원단체보험을 제때 갱신 못해, 지난 2월 초 사망한 청원경찰의 유족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던 사실이 사천시의회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6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삼수 시의원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사천시 총무과를 질타했다.
이삼수 시의원은 "올해 2월 초 휴일에도 근무를 나왔던 체육지원과 소속 청원경찰 박모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후송돼 숨졌음에도 공상처리는커녕, 직장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이후 처리 과정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사천시가 잘못했다. 사천시는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사천읍 사주리 사주체육회관에서 청원경찰 업무를 맡았던 박모씨는 지난 2월 8일 일요일 오후까지 체육관에 나와 근무하다, 몸 상태에 이상을 느껴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박씨는 집에 온 지 50여분 만에 병원에 후송돼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박씨가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처리를 요구했으나, 최근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현재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또 유족들은 최근 '사천시가 업무처리를 지연해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직원보험혜택을 못 받게 됐다'며 사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삼수 시의원은 2월 초 사망한 박씨의 공상처리 문제와는 별도로, 사천시가 민간보험회사와 계약한 직원단체보험이 1월 31일자로 만료됐다는 것에 주목했다. 2009년 공무원 2명이 사망해 해당 공무원의 유족이 보험금을 수령했던 것과는 달리 박씨의 유족은 아무런 혜택이 없었던 것. 이 시의원은 시의 안일한 대응이 유족들에게 상처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사천시는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단체보험에 드는 것을 명문화했고, 2006년부터 민간보험에 들어 연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직원 2명이 사망해 보험료가 올랐고, 사천시가 제시한 계약금액이 낮았던 탓에 2010년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가한 보험회사가 없었다. 사천시는 박모씨가 2월 8일 사망하자, 당일 직원 사망 시 1억 원이 보장되는 보험에 재가입했다.
사천시는 2월 10일 사천시청 광장에서 노제를 지냈으며, 사천시 상조회에서 특별회비를 걷어 조의금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유가족들의 분노를 샀다.
당시 사천시공무원노조 게시판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된 것과 전체직원의 특별상조금을 걷는 문제 등에 대해 찬반 의견이 올라왔다. 일부 공무원은 총무과의 미숙한 업무처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천시 총무과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공상처리 문제는 사천시 소관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문제이기에, 시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총무과 관계자는 "기존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험회사와의 계약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 규정상 유족을 도울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며 "상조회에서 특별성금을 걷고, 부인에게 일자리를 주선하는 정도 외에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삼수 시의원은 "사천시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보험회사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음에도 안일한 대처로 공무원 한 사람이 죽은 뒤에야 급하게 보험을 재계약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허울 좋은 후생복지를 내세우지 말고, 내실있는 정책을 펴라"고 주문했다.
최수근 사천시의회 총무위원장은 "유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뉴스사천(www,news4000,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