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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강원도지사( 자료 사진)
이광재 강원도지사( 자료 사진) ⓒ 남소연

헌법재판소가 단체장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며 일단 기사회생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무죄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고 무한신뢰를 보내며 확신했다.

 

이광재 지사에게는 더 큰 고비가 남아 있다. 직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보다 더 중요한 도지사직 자격이 달린 대법원의 판단이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17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결백을 호소하며 국회의원직까지 내던지고 강원도지사에 도전해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광재 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거듭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그런데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만다. 

 

이와 관련, 이광재 강원지사는 3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전망대'에 출연, 대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예측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 스스로 떳떳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도지사 선거에 나온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재판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고 대법원에 신뢰를 보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지사는 "왜냐하면 이 사건은 (돈을 줬다는) 박연차 회장의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는데, (관련) 재판을 보면 박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박연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났고, 야당 의원들은 '(박연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유죄가 났다. 그런 (법 잣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박연차 회장의 진술을 봤을 때 저는 이미 절반이 무죄"라며 "'(이광재가) 10억 원 이상을 거절한 적이 있다. 근데 왜 이런 일(재판)이 생긴 지 모르겠다'라는 박연차 회장의 법정진술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돈이 필요했던 지난 총선에 (박연차가) 돈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결국은 제가 10억 원을 거절한 것이 확인이 돼서 무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 같은 경우 법정에 박 회장을 강제구인해서 진술을 듣고 박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서 무죄"라며 "반면 저의 경우에는 박 회장이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음에도 검찰이 박 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에 반대의견서를 냈다. 결국 박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충분한 심리가 없었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이 지사는 엄기영 전 MBC 사장이 최근 춘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 강원도지사에 출마의사 아니겠냐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제가 여당이었을 때나, 야당이었을 때나 엄기영 사장을 도우려고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리고 은퇴 후에 고향을 찾아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만간 만나서 소주도 한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이광재#강원도지사#박연차#불법정치자금#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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