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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천안함 최종 보고서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노종면 언론3단체 천안함 검증위원,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권경애 변호사,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천안함 최종 보고서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노종면 언론3단체 천안함 검증위원,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권경애 변호사,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 남소연

"최종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당 부분에서 여전히 거짓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리한 부분은 회피하거나 아예 누락시키고, 곳곳에서 비논리적인 부분들이 발견된다."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천안함 최종 보고서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노종면 '언론3단체 천안함 검증위원회' 검증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종합보고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노 위원은 그 예로 "(보고서에) 함체 변형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정작 의문의 핵심 중 하나였던 스크루 변형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별도로 해놓고도 부록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정부 스스로 증거 가치를 부인하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또 보고서가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 해병대 초병의 진술을 꼽았다. "초병이 섬광불빛을 목격하고 소음을 청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뢰의 수중폭발에 의한 버블효과 현상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보고서128쪽)는 합조단의 결론은 물기둥의 존재와는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뜻이다.

노 위원은 "물기둥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군도 인정하고 있다"며 "초병이 섬광을 본 것을 물기둥과 비슷한 것을 본 것으로 해석해서 물기둥이 존재한 증거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병이 섬광을 목격한 방향과 장소는 위치상 군 당국이 주장하는 폭발원점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데 합조단이 물기둥의 존재 근거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이런 결론에 대해 "종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동대문 살인사건 목격자의 증언을 꿰맞춘 격"이라고 비판했다.

노 위원은 이와 함께 핵심 의혹 중의 하나인 스크루 변형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조단이 한 방향의 변형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관성력에 여전히 집착했다"며 "하지만 이 경우에는 두 방향으로 휘어 S자가 되어 버린 스크루 날의 변형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국민들의 의혹을 국방부에서 해소해주리라 기대했지만, 이런 기대는 무너졌다"며 "천안함 종합보고서는 정책과 가설에 정보와 분석을 꿰맞춘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합조단이 '어뢰 피격'이라는 결론을 미리 세워놓고 모든 관련 정보를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지난 5월 20일 합조단 중간 발표 당시 군 당국은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발사한 중어뢰가 천안함을 격침시켰다는 주장을 펴왔지만, 이번 최종보고서에서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소개가 은근슬쩍 사라져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합조단 정보분석분과의 책임자는 자신이 직접 북한의 신형 잠수정을 식별하여 '연어'라는 이름을 명명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국제 무기연감에 등재된 명칭이 'Yeono'인지 'Yono'인지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했다고 할지라도 군 당국은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경애 변호사는 "군 당국이 북한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는 자신의 발표와는 전혀 반대되는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군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천안함이 어뢰에 의해 침몰되었다고 한다면 천안함장은 군 형법상 제71조의 함선공몰죄에 해당한다"며 "이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군형법 24조는 적전에서 직무유기를 했을 때는 사형이라는 단일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잠수정이나 어뢰의 접근조차 몰랐다는 것은 군 지휘관으로서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고 당시 지휘계통상에 있었던 제2함대사령관과 합참의장 역시 사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권 변호사는 지적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진실과 사실은 덮이지 않는다. 강요나 강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문순 의원실과 참여연대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태호 처장과 노종면 언론3단체 천안함 검증위원,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김근식 경남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천안함 보고서#최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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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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