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박원순 명예훼손' 패소 …<조선><동아> 언급조차 하지 않아
<한겨레><경향> "재판 통해 비판과 감시 틀어막으려는 의도" 비판
<중앙> "참여정부, 언론사 상대 무분별 소송 제기" 물타기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을 비판한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국가는 기본권의 보장 의무를 지는 존재이지, 누리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국가가 국민의 비판에 소송으로 대응하려 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고 국가에 패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또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국가도 피해자로서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원순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시민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위클리경향>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불법사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자 정부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상임이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6일 <한겨레>, <경향신문>, <중앙일보>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함부로 막아선 안된다는 판결"이라고 분석하며, 국가가 재판을 통해 '비판과 감시를 틀어막으려는 의도'였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경향신문>은 국정원의 사찰 의혹 규명을 요구했고, <한겨레>는 '봉쇄 소송' 제한하는 법 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국가의 무분별한 소송'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참여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냈던 소송을 언급했다. 반면, <조선>, <동아>는 관련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 박원순, '원고' 대한민국에 승소>(경향, 1면)
<법원 "국가는 다양한 비판 감수해야 하는 존재">(경향, 10면)
<"사필귀정">(경향, 10면)
<이젠 국정원이 '박원순 사찰' 실상 털어놓아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쓴소리가 듣기 싫다며 국가 명예훼손이란 해괴망측한 죄목으로 재갈을 물리려던 정부의 억지 법치가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다"면서 "이번 판결은 정부의 무리한 법적 대응에 대한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또 재판부가 "국가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마땅히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면서 "국민의 비판에 정부가 소송을 남발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가 막힐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잇달아 퇴짜를 맞으면서 정부의 법치는 만신창이가 됐지만, 정부는 소송 그 자체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면서 "정부는 박 변호사에게 국가 명예훼손 혐의를 씌움으로써 시민을 향해서는 정권을 비판하면 소송을 각오하라는 경고를, 기업을 향해서는 정부 입맛과 다른 시민단체를 후원하면 다칠 것이라는 겁박을 기대한 것", "날로 불거지는 민간사찰 의혹에 대한 사전 입막음의 효과도 기대했을 법"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국정원은 민간사찰 의혹 제기에 대해 국가를 참칭해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했던 만큼, 이제 재판부의 지적처럼 사찰 의혹에 대해 스스로 진위를 입증해야 할 차례"라며 "억지 소송까지 벌인 마당에 사찰의혹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원순의 국정원 비판 국가 명예훼손 아니다">(한겨레, 1면)
<"국가 권력남용서 벗어나는 계기 됐으면">(한겨레, 3면)
<'비판세력 입막음' 겨냥한 정부소송 남발 제동 걸려>(한겨레, 3면)
<'비판 봉쇄용 소송' 남용하는 권력부터 제재해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애초 국정원의 불법 민간사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정부가 소송으로 억누르려 한 것부터가 잘못이니, 당연한 판결"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정부가 소송 따위로 함부로 막아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국가기관 비판이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정부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명확한 지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데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감시를 틀어막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소송이 재판 결과보다 재판을 통해 비판세력을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다면 그 폐해는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태를 막으려면 법원부터 엄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면서 "언론·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를 소송으로 방해하려는 데 대해선 소송 조기 각하 등으로 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과 같은 '봉쇄 소송'을 제한하는 법 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3면 <'비판세력 입막음' 겨냥한 정부소송 남발 제동 걸려>에서는 "법원이 국가에 패소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애초에 국가가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 비판세력한테 재갈을 물리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사실상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순씨 '민간사찰 발언' 명예훼손 안 돼">(중앙, 22면)
<"국가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소송에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역대 정권은 귀에 거슬리는 비판을 억누르려는 경향이 짙었다"면서 참여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10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정부도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이런저런 사유로 다섯 차례나 소송을 제기했다가 모두 취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단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유사한 '표현의 자유'에도 연쇄적으로 재갈이 물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 국가 간 '불통(不通)'에 따른 상호 불신을 초래하고, 국정에도 '발목'으로 작용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그렇다고 막무가내 식의 국가 비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의의 비판과 견제, 국가기관의 성실한 대응이 국민과 국가의 제대로 된 소통 방식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2. 법원 "고려대, 고교등급제 적용"… <중앙> "고교등급제 금지 법률 규정 없다" 반발
<한겨레> "'민족 고대' 운운, 낯부끄러운 일"
<중앙> "고교등급제 금지 법률 없어"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에게 유리하도록 내신등급 점수를 자의적으로 조정해 정부가 금지한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적용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헌숙)는 15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진 수험생 24명의 학부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 측은 위자료 7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고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입학전형 목적 등에 비춰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당시 고려대 수시전형은 교과(내신) 90%, 비교과 10%를 반영해 1단계 합격자를 뽑기로 돼 있었으나, 내신 1~2등급인 일반고 학생들은 떨어지고 내신 5~6등급인 특목고 학생들이 대거 합격했다는 주장이 나와 고려대가 전형과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한편, 고려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한겨레신문>은 고려대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일부 대학의 파행적 입시 운용을 막을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판결이 "유명 대학들의 폐쇄적인 입시관행을 깨뜨릴 계기가 될지" 주목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이번 판결로 "대입 자율화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라면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번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유사소송 시 큰 파장이 일 것을 우려했으며, <동아일보>는 관련소식을 단순전달하는 데 그쳤다.
<법원 "고려대 고교등급제 적용했다">(한겨레, 1면)
<특목고 우대 사실로…성적우수 탈락자들 줄소송 예고>(한겨레, 3면)
<불법적 고교등급제 적용, 고려대뿐인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대학인학 전형에서 고교별 학력 차이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서 금지돼 있다"며 "이로써 지난해 2월 '서울 한 외국어고 학생은 90% 가까이 합격한 반면, 일반고 출신 학생은 내신 1~2등급도 여럿 떨어졌다'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의 의혹제기로 불거진 고려대의 고교 등급제 적용 논란이 일단락을 짓게 됐다"고 보도했다.
3면에서는 "3불(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의 하나로 금지돼 온 고교등급제의 실체를 사법부가 처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기사는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에도 의심의 눈길이 더욱 쏠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떨어진 다른 수험생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날 판결이 나온 소송에는 24명의 학부모만 참여했지만, 당시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지원한 학생은 4만여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일반고 출신 성적우수 학생만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대교협도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대교협은 2008년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이 확산되자 떠밀리듯 조사에 나섰지만, '고려대의 입학전형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 '면죄부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사설에서는 당사자인 고려대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형방식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면서 등급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라며 "특목고생 몇몇을 더 뽑겠다고 고교 교육 전체를 왜곡하면서 '민족 고대' 운운하니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은 "더 큰 문제는 고려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서 사실상 고교등급제가 더욱 교활한 방식으로 확대돼왔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0년에도 고려대와 연세대의 신입생 중 외고 출신 비율이 외려 늘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교협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까지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일부 대학의 파행적 입시 운용을 막을 실질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등급제 적용' 사실로…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 비상>(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0면에서 "대학들이 특목고 출신 우수학생을 독점하기 위해 수시전형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유명 대학들의 폐쇄적 입시관행을 깨뜨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기사는 "대학이 자기 입맛대로 입시전형을 하는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박종훈 전 경남도 교육위원의 평가를 전하는 한편, "교육계에서는 수시전형을 통해 뽑는 인원이 대폭 늘어나고 대학의 자유 재량권이 강화된 입학사정관제가 본격 시행되는 올 입시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원 '고교등급제' 첫 제동>(중앙, 1면)
<학생 선발 재량권 어디까지… 다시 불붙은 '고교등급제' 논란>(중앙, 5면)
<일반고 "특목고 출신 골라뽑기에 대한 제재" 특목고 "학력차 있는데 내신 일괄 적용 안 돼">(중앙, 5면)
<중앙일보>는 1면에서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고 일반고·특목고·자율고 등 고교 다양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학교별 학력차를 반영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어서 대입 자율화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라며 "이번 판결이 2013년 이후 '3불 정책' 폐지를 비롯한 대입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현 정부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5면 <학생 선발 재량권 어디까지… 다시 불붙은 '고교등급제' 논란>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며 "고교 간 학력 격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이런 현실을 반영한 대학의 입시 전형 방법을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느냐"는 대학 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기사는 "대입 전형에서 고교별 학력 차이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 "대입에서 자율성보다는 공정성에 더 무게를 실어준 것"이라며 "하지만 고교등급제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가 고교등급제를 금지해왔던 근거는 대입 전형 기본계획"이지만, "기본계획은 행정부처의 지침 수준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목고 내신 5등급 학생과 면 소재지 학교 내신 5등급 학생의 학습 능력을 같다고 보는 게 오히려 차별", "다른 것을 다르다고 본 것에 대해 불법 행위로 판단한 재판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재교 변호사의 반발을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일반고와 특목고 등 교육계의 엇갈린 반응을 보도했다.
<"고려대 수시, 고교학력차 반영한 것은 위법">(조선, 12면)
<조선일보>는 12면에서 관련소식을 전하며 "만일 1차 전형에서 탈락한 당시 수험생 약 2만명이 같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엄청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법원 "高大, 사실상 고교등급제 적용">(동아, 13면)
<동아일보>도 13면에서 관련소식을 짧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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