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단말기 보조금이 1인당 최대 27만 원으로 제한된다. 대신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한편 현재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등에 적용되는 '요금 할인' 방식의 보조금은 장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에서 각종 보조금을 붙여 판매하던 '공짜폰'은 타격이 불가피한 반면 '요금 할인' 비중이 높은 아이폰4, 갤럭시S 등 고가 스마트폰들은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신규 가입시 기기변경보다 5~12만 원 차별 지급"방통위는 24일 지난해 상반기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SK텔레콤 129억 원, KT 48억 원, LGU+ 26억 원 등 총 203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8년 3월 단말기 보조금이 전면 허용된 이후 처음 부과된 것이며, 방통위 출범 이후 과징금 가운데 최대 액수다.
또 방통위는 KT에서 번호 이동할 때보다 LGU+에서 번호 이동할 때 평균 4만3천~5만 원 보조금을 더 준 SK텔레콤에 '엄중 경고'했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해 7월 이통사가 다른 연령대보다 20대 가입자에게, 자사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타사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온 '관행'을 확인하고 이를 금지했다.
방통위에서 지난해 상반기 6개월간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연령대별 가입자 간 보조금 차이는 SK텔레콤이 평균 4만1천~7만9천 원에 달했고, KT는 1만9천~8만 원, LGU+가 5만1천~5만6천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번호이동/신규 가입자들이 받는 보조금 역시 기기 변경 때보다 SK텔레콤이 평균 12만1천 원, KT가 4만9천 원, LGU+가 5만 7천원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같은 신규가입/번호이동) 이용자 간에도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해도 최대 90만 원부터 0원까지 차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용자 가운데 정보력이 약한 사람이나 농어촌 지역, 고연령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27만 원 넘으면 위법... '요금 할인'은 장려"방통위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의 위법성과 과징금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24만3천 원)과 제조사 장려금을 합한 27만 원을 넘는 단말기 보조금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출시 20개월이 지난 구형 단말기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단말기 보조금은 보통 2년 정도 의무 사용을 전제로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정 보조금뿐 아니라 대리점에서 이통사 정책장려금, 모집관리수수료, 제조사 장려금을 전용해 지급하는 '약정외 보조금'까지 포함한다.
다만 방통위는 스마트폰 구입시 '요금 할인' 형태로 매달 지급되는 간접 보조금은 오히려 장려하기로 했다. 지금도 아이폰4 구매시 KT 쇼킹스폰서제도를 이용해 월 6만~7만 원이 넘는 고액 요금제에 가입하면 매달 '요금 할인' 형태로 단말기를 공짜에 가깝게 구입할 수 있다.
최재유 국장은 "이통사 입장에서 요금 할인은 매출액이 줄어 불리하지만, 보조금은 단말기를 바꾸는 사람만 계속 혜택을 보는 반면 요금 할인은 매달 지속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이익"이라고 밝혔다.
즉, 방통위에선 그동안 마케팅비로 분류돼 이용자에 따른 차별적 지급의 빌미를 제공해온 대리점들의 '눈먼 보조금'을 제한하고, '요금 할인'처럼 속이 들여다보이는 '보조금'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스마트폰처럼 정액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약정만으로 '공짜폰'처럼 구입할 수 있었던 일반 휴대폰들은 당장 보조금이 줄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차별적 보조금 지급의 주요 원인으로 꼽아온 '단말기 가격 거품' 해소도 과제다. 방통위에선 일단 이통3사와 제조사에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적극 협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