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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죽곡1지구 대실역 청아람아파트 임차인들은 대구도시공사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대구도시공사가 핵심적 자료를 누락시킨 채 일부만 공개해 주민들 비난이 격심하다. 최근 대구도시공사에서 죽곡 1지구의 서민 임대 아파트인 청아람의 임대료를 올린다는 말에 주민들이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라며 나선 것.

하지만 대구도시공사 측에서는 단지 물가상승율과 일부 다른 업체의 임대료 인상을 한다는 이유로 4.8% 임대료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주민대표들이 찾아가 항의했으나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은 권리가 없고 도시개발공사에게 권한이 있으니 기다려 보라"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청아람의 경우 처음 입주시점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주변 아파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임대료를 부담 하여 주민들이 상당히 부담이 컸을 뿐만 아니라 2년째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아파트에 비해 비싼 난방요금을 부담해 왔다. 주민들은 "돈은 돈대로 내며, 아직까지도 그 원인 조차 찾지 못해 주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청아람 임대료 인하 추진위원회 중 관계자는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라면서 2년째 하자 원인조차 찾아내지 못하며 주민 민원을 해결 할 생각은 않고 기간 됐다고 돈만 축낸다. 주민들이 겨울마다 냉방에서 떨고 있는 데 너무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대구도시공사가 시공한 죽곡1지구 대실역청아람 아파트
대구도시공사가 시공한 죽곡1지구 대실역청아람 아파트 ⓒ 여영환

임대료책정은 누구 마음대로?

죽곡1지구 대실역청아람의 임대료는 3.3㎡(1평) 당 1만1139원으로 주변지역에서 최고로 높다.

본래 건설교통부 고시 기준으로 임대료 원칙상 5년마다 5% 이하로 건설원가를 토대로 책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구도시공사는 처음부터 주택분양가로 임대료를 책정했다. 건설원가는 실제 아파트를 짓는 비용만을 뜻하며 분양원가는 건설을 포함한 홍보, 분양, 부동산의 비용을 다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건설원가를 토대로 계산할 경우 도리어 건설원가로 계산하지 않은 대구도시공사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민측에서 자료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중요 자료는 누락되었으며 단지 열람만을 하도록 했다.
주민측에서 자료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중요 자료는 누락되었으며 단지 열람만을 하도록 했다. ⓒ 여영환

양이 많아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청아람 임대료인하 추진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이번 임대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대구도시공사에게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청구인의 동의 없이 사본공개요구를 열람공개로 바꾸고, 사본으로 공개한 자료역시 중요한 자료들은 누락시킨 채 공개를 한 것이다. 왜 누락 시켰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구도시공사의 담당자는 "양이 많아서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

관련 근거법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비공개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비공개대상을 명시함으로써 비공개대상외의 모든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아람임대료인하 추진위원회가 요구한 건설원가는 비공개대상이 아니다.

대구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이번 대구도시공사의 문제를 지켜보지만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라는 지역명이 들어가는 대구도시공사는 대구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대구광역시의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2006년 12월 1일자 대구신문 「풀리지 않는 도개공 폭리 의문」이라는 기사에서 "공기업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업자에게 원가분양하면 특혜시비가 일 것"이라며"원가 부풀리기로 보지 말아주길 바라며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국제i저널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공사#자료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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