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이구요... 채무가 있어 대리모 결심하게 됐습니다. 혈액형 O형, 키 158cm, 몸무게 45kg. 2008년 1월 낙태경험 있습니다. 돈이 너무 절실하고 급합니다. 거주할 공간 제공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대리모, 난자공여 지원합니다. 나이는 올해 27세... 제가 부득이하게 돈이 필요해 글을 올려봅니다. 정말 잘 사시는 분들만 연락주세요. 자연분만 출산 경험 한 번 있습니다.''착상이 되면 그 후에 제가 거주할 집과 생활비 지급해주셨으면 하구요. 어리다고 걱정된다고 하실 필요 없구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절실히 지원합니다.'
돈과 장소만 제공해주면 아기까지 낳아준다는 낯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음지문화도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으며, 난자공여는 물론 대리모, 대리모 브로커 등 아기 낳는 것까지 '대신' 해주는 세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4일, 금전적 거래에 따른 불법적 난자매매와 대리모 알선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리모를 구하거나 지원하는 글이 올라온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숫자는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준. 더욱이 지원하는 글에는 평균 4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아이가 있는 가정의 여성까지 생활고 등의 이유를 들며 대리모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생명윤리법 제13조 제3항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즉, 금전적인 거래를 통해 불임부부 등의 의뢰자와 난자제공자가 직접적인 거래 혹은 브로커를 이용한 거래를 불문하고 불법인 것.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불임부부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브로커에게 지불하거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상업적 난자매매 및 대리출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하균 의원이 자체적으로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결과, 브로커를 통한 경우 난자매매는 200~600만원, 대리모 알선은 4000~5000만원 수준이다. 쉽게 말해 5000만원만 있다면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정하균 의원은 "상업적 난자매매가 현행법상 명백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라며 "불임부부의 체외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상업적 대리모 문제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임신·출산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대리모와 관련한 많은 연구 수행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측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여약사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