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포스코 신제강공장이 포항전술항공작전기지의 고도제한을 초과힌 위법 상태로 방치되어 군 작전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 신제강공장이 포항전술항공작전기지의 고도제한을 18m 초과된 위법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이는 해군 6전단의 항공작전에 계속적인 제한을 주고 있는 것으로 철거를 통해 군 작전의 제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축물은 포스코가 해군6전단(K-3 전술항공기지) 활주로에서 1.9Km 북서쪽 지점인 비행안전구역 내에 지어진 높이 84.7m의 건물로 현재 군의 요구로 증축공사가 중단(공정 83%)한 상태다.
건축허가 전 관할부대의 협의사항 이행을 명시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공사가 진행되었던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을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1항'과 비행안전구역 내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을 규정한 동법 10조 1항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사태 초기 국방부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철거할 것을 요청했지만, 현재는 비행안전영향평가 결과 고정익 항공기 작전에 대한 제한 사항이 확인되었으나, '위법성 해소 방안' 강구시 재검토 및 허가 가능성의 여지를 남긴 상태다. 특히 국방부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해군 6전단이 운용 중인 P-3C 대잠초계기 12대 및 '카라반 II' 표적예인기 3대 등 고정익 항공기들을 양양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8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건축물은 위법 건축물이고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상당히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의원은 국방부 입장이 '반대'에서 사실상 '허가'로 선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합동참모본부의 심의 결과에서 '부동의'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군은 '위법성 해소방안 강구시 재검토'라는 모순된 단서를 내려서 결과적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처분 통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에 관한 원칙이 또 파기된다면, 제2 롯데월드와 같은 특혜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통령 고향 챙기기, 형님지역 챙기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정부 들어 중요한 군의 작전영역, 안보논리가 친기업적인 MB정부의 경제논리에 계속적으로 침해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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