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2 지방선거 결과 새로 구성된 제5대 울산광역시의회가 '친서민 의회' 실현 여부를 두고 13일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12일 개회해 20일까지 임시회를 갖는 울산시의회가 이번 회기 중 민주노동당 소속 하현숙 시의원의 발의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다루기 때문.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할 것 없이 당선된 울산시의원 모두는 친서민을 표방했었다. 때문에 서민층으로 대변되는 비정규직으로서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현대차 불법하청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어떻게 될까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이 판결한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판결 이후 각계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판결 후 대거 노조에 가입하면서 연일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일로 예정된 현대차비정규직 노조와 현대차 사측의 특별교섭 첫 상견례가 "비정규직 노조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는 현대차 사측의 입장 재천명 후 불참으로 성사되지 않는 등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울산시의회의 결의안 채택 여부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울산시의회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은 비록 법적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지자체와 경제계 등에 파급 효과가 커 대법원 판결 이행이라는 현대차 비정규직의 요구에 큰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13일 열리는 울산시의회 상임위(산업건설위)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날 상임위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10월 20일 본 회의에서 전체 표결로 결정된다.
산건위 상임위원은 모두 6명. 이중 한나라당 소속 이희석 의원은 아파트 용도변경 비리와 관련해 구속돼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재현 부의장과 김진영 의원 등 민주노동당 소속 두 명과 한나라당 권명호 의원과 윤시철 의원 두 명의 구도에 무소속 박래환 의원이 표결에 가세한다.
울산은 지난 1962년 공업특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거대공단이 속속 들어서면서 최대 공업도시가 됐지만 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했다. 지난 1987년 노태우의 6·29 선언이 기폭제가 됐다. 노동자들은 속속 노조를 결성하고 곧바로 '골리앗 투쟁'으로 대변되는 노동자 대투쟁을 벌였다. 이후 20여년간의 왕성한 노동운동을 발판으로 임금이 급상승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됐다. 과거 노동자 대투쟁 때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인 반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도 안되는 임금에다 고용 불안까지 안고 살아야 하는 비정규직은 서민층으로 불린다.
한나라당이 의원수를 독식해 왔던 울산시의회는 그동안 법안 표결처리 등에서 서민층을 대변하지 못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4대 울산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지난 6월 울산시의회가 상임위서 민주노동당 이은주 울산시의원(교육사회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6·2지방선거 결과 판도가 바뀌었다. 교육의원 4석을 포함(전교조 소속 2명)한 전체 26석 중 민주노동당이 7석, 무소속 의원이 2석이다. 한나라당은 13석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서 산술적으로는 과거와 같이 수적 우세로 표결을 처리하지 못한다. 결국 무소속이 변수다.
이 때문에 13일 울산시의회 상임위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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