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혀 여야간 긴장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는 정부의 요구가 있다"며 "집시법 개정 없이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12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간 옥외 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지난 7월 이후 야간 집회는 200회 가량 개최됐으나 폭력 시위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음 등의 이유로 접수된 민원 역시 전무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이 대통령 경호실장에게 경호안전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G20경호안전특별법'을 강행통과시켜 G20 회의기간에 야간집회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집시법 개정안 처리는 G20 정상의를 핑계로 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대집회․시위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나라 '집시법 개정안' 밀어붙이기>(경향, 1면)
<허용 이후 아무 탈 없는데… '야간 집회'가 최대 쟁점>(경향, 3면)
<여, G20 올인하는 靑 눈치 '초강수' 야 "위헌 소지 여전… 절대 불가">(경향, 3면)
<야 "G20 특별법으로 충분" 여 "개정해야">(경향, 3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야간 옥회집회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강행키로 했고, 야당은 야간 옥회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3면에서는 여당이 시민들의 야간 수면권 집회나 무분별한 경찰 병력 동원 등을 근거로 야간 집회를 제한하려는 데 대해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된 지난 7월 이후 석달 넘는 기간 동안 무질서한 폭력 집회․시위는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음 등의 이유로 경찰에 접수된 민원 역시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7월, 8월 각각 229건과 220건의 야간집회 중 '밤샘집회'는 각각 19건과 41건에 그쳤고 "장소 역시 시민들의 수면권과 관계없는 도심과 공원, 관공서 앞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회시 동원된 경찰 병력은 "2003~2008년 집회 참가인원 1명당 평균 1.25명이었던 반면, 올해 7~8월에는 평균 0.19명에 불과"해 "오히려 야간 옥외집회 허용 이후 동원되는 경찰병력이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여당은 통계를 통해 자신들의 집시법 개정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증명됐는데도 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 수면권과 G20 정상회의를 핑계로 정권 하반기에 있을 정치적 반대집회․시위를 미리 차단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의 지적을 다뤘다.
같은 면 <여, G20 올인하는 靑 눈치 '초강수' 야 "위헌 소지 여전… 절대 불가">에서는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려는 여권의 시선은 온통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져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집시법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회에서 정면 충돌이 생길 판"이라고 전망했다.
<여 "집시법 개정안 합의안되면 직권상정">(한겨레, 4면)
한겨레신문은 4면에서 한나라당이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히고 야당은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 여야간 긴장이 커지고 있다면서 관련 주장을 다뤘다.
한겨레신문은 앞서 11일 사설 <G20회의 내세운 '집시법 개악' 안 된다>에서 한나라당이 "큰 국제행사 한번 개최하는 것을 기회로 이 귀중한 권리(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시민들로부터 영구히 박탈하려 하고 있다"면서 "G20정상회의를 집시법 개정의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행사가 끝나면 다시 야간집회 허용으로 집시법을 재개정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G20 회의 앞두고 '야간 옥외집회 제한' 여야 공방>(조선, 8면)
조선일보는 8면 기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감에서 집시법 개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면서 '반(反)세계화 단체들의 시위'와 야간집회시 민생치안 투입 여력 감소, 시민들 권익 침해 등의 근거를 들며 집시법 개정을 주장한 한나라당 측 의원들과 이성규 서울경찰정장 등의 주장을 비중있게 다뤘다.
동아일보는 10면 <與 '4대강-개헌 특위' 빅딜 제안>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에게 각자의 요구사항을 묶에 교환하는 '빅딜' 방식으로 현안을 풀자고 제안했다고 전한 뒤 "한나라당이 빅딜을 제안한 것은 개헌특위 구성과 집시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라며 "집시법 개정안은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를 앞둔 여권에 절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12일 사설 <집시법 개정 'G20' 전에 매듭짓자>에서 "야간 옥외집회는 법의 불비(不備) 아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방치돼 왔다"면서 "G20회의에 앞서 이달 중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회의장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 폭력시위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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