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진주-산청-서울(신고요금 1만 8700원~2만 440원, 실제징수 2만 1000원) 노선을 비롯해 부산-전주 등 7개 노선과 15개 구간의 시외버스 요금을 신고한 것보다 올려 받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산출요금보다 더 많아 37억 원의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옥환 부산교통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5일 2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서울-산청-진주 등의 일부 노선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이 인정된다"며 조옥환 대표에게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억을 선고했다. 또 대한여객, 영화여객, 부산교통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거했다.
부산교통을 검찰에 고발한 부산교통부당요금 징수문제 해결을 위한 진주대책위 이경규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로 조옥환 부산교통 대표의 사기죄가 인정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서울-진주 노선의 경우 서울 남부터미널의 자료제출로 부당이익이 유죄가 났지만 진주-서울 노선의 경우 진주시외버스터미널의 자료제출 거부로 무죄로 판결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실제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부당교통의 부당이득 37억 중 16억 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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