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2일 '집시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측은 'G20 성공개최' '야간 치안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집회·시위 건수를 보면 '야간집회 제한이 없으면 치안 부재 상황이 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을 기준으로 야간집회를 허가제로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효력을 잃기 6일 전인 지난 6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시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벌어지던 상황에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야간 집회·시위 제한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치안은 인정된 국가이고 집회와 시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자기 주장을 알리는 건데, 국민들이 주무시는 시간에 집회·시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 치안부재 상황으로 몰고 가서 사회혼란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제 1야당이 거기에 동조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6월) 30일이 지나면 그야 말로 불순 세력에 의해서 치안 부재 상황이 올 우려가 있어서 집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그러나 집시법 10조가 효력을 상실한 뒤에도 '치안 부재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다.
2008~2010년 8월까지 서울 시내 집회·시위 건수 (서울지방경찰청 자료)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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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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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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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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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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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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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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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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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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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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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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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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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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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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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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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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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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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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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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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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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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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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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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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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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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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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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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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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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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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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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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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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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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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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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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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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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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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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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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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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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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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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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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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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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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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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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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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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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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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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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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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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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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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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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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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내 집회·시위 통계자료를 보면 2010년 집회·시위 건수는 2008·2009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계절과 주기별 특성을 많이 타는 집회·시위의 특성을 고려해 각 연도를 동기대비 해봐도 집회·시위 감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봄·여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시위가 빈발했고, 2009년 봄·여름엔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국면이었던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2010년 들어 집회·시위가 확연히 감소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10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이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7월의 집회 시위 건수가 전달의 410건에서 268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8월 들어 다시 6월 수준으로 회복되긴 했지만, '야간집회 제한이 풀리면 집회·시위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한나라당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 최근 들어 집시법 개정을 강조하면서도 '야간집회 허용→치안부재' 논리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내 연도별 집회·시위 관련 출동 건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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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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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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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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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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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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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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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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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시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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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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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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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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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부대 (연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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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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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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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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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인원 (연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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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만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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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만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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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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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력이 집회·시위에 동원돼 일반 치안유지에 구멍이 나고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어 보인다.
집회·시위발생 건수가 줄어듬에 따라 집회·시위 관련 경찰 출동 건수도 크게 줄었다. 경찰이 분류한 불법 집회·시위 건수도 마찬가지로 크게 줄어 2010년 1~8월까지는 단 8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