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법원은 "경영부실의 책임을 면하고 사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 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정 전 사장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기소했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사장이 적자경영을 메우기 위해 법인세 소송을 취하했다는 주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그를 강제 해임하는 '빌미' 가운데 하나가 됐었다. 2008년 감사원은 '부실경영', '인사전횡' 등을 들어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는데, '법인세 소송 취하로 환급받은 금액 등을 제외하면 누적적자가 1천 억원이 넘는다'는 식으로 정 전 사장의 경영적자를 부풀렸다.
KBS 이사회는 감사원의 이 같은 해임권고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해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한편 정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해임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정연주 전 KBS사장 2심도 '무죄'>(한겨레, 2면)
<정연주 전 KBS사장 2심서도 무죄>(경향, 10면)
29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각각 2면과 10면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반면, 조선·중앙일보는 정 전 사장의 무죄 판결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4면 하단 <정연주 전 KBS사장 항소심 무죄>에서 1단 6줄짜리 기사로 짧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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