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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9일 연기됐던 정당가입 교사에 대한 징계위가 11월 1일 오전 속개된 가운데 대구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교사 및 야5당, 시민단체가 모여 징계의결을 규탄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연기됐던 정당가입 교사에 대한 징계위가 11월 1일 오전 속개된 가운데 대구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교사 및 야5당, 시민단체가 모여 징계의결을 규탄하고 있다. ⓒ 조정훈

대구시교육청이 정당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일 오전 10시에 열어 해임 2명, 정직 5명 등 중징계를 내리자 전교조 대구지부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구나 지난 31일 <연합뉴스>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에 '대구교육청 해임 2명, 정직 6명', '경북교육청 해임 1명' 이라는 기사가 나와 교과부와 교육청이 미리 징계양형을 확정하고 형식적인 징계위를 열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만만치 않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에 이어 이틀째 징계위를 열어 소명자료 검토를 마치고 해임 2명, 3개월 정직 2명, 2개월 정직 2명, 1개월 정직 1명의 중징계와 1개월 감봉 1명 등 경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효논란이 있는 12명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 이후로 징계위를 유보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전수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부당한 징계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교육감이 철회할 때까지 항의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하고 전체 전교조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부터 대구시교육청에는 야5당 및 시민단체, 전교조 대구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 인터넷에 난 기사를 인용하며 "소명자료의 양이 많아 의결을 월요일로 연기한다는 징계위의 지난 금요일 발표가 순전히 허구이며, 시교육청의 징계위원회는 교과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경북교육청에서 열린 교사징계 반대 집회.
경북교육청에서 열린 교사징계 반대 집회. ⓒ 조정훈

같은날 경북교육청에서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대상자 1인에 대해 해임을 확정했다. 해당 교사 및 전교조 경북지부장이 징계위가 열리기 전 징계위원장인 김화진 부교육감을 만나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에 대해 항의하고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해임이 확정된 김호일 교사는 "앞으로 교원소청,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번 징계가 불법임을 밝혀나갈 것이다. 특히 전날 나온 기사의 내용 자체가 이번 징계위원회가 불법임을 말해준다"며 "내일 아이들을 만나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난감하다"고 말했다.


#정당후원교사 해임#전교조 대구지부#전교조 경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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