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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의궤 궁내청소장 조선왕실의궤 가운데 명성황후국장도감 발인반차도
조선왕실의궤궁내청소장 조선왕실의궤 가운데 명성황후국장도감 발인반차도 ⓒ 송영한

한.일 두 나라가  일본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위한 기본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제자리찾기(사무총장 혜문스님)는 8일, 이정현(한나라당)의원의 소개로 돌아오는 의궤를 국보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궁내청 소장 의궤의 반환은 식민지 시기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아 왔다는 데에서 더욱 가치가 크다"며 "이에 문화재청은 일본 궁내청으로부터 되찾은 의궤를 국보로 지정해 지난날 식민지 역사를 되새기고 민족문화재 환수운동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평가해 주시기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②항에 따르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소장된 조선왕실의궤는 지난 2007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었지만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하지는 않았다.

다만 현행 문화재 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③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혜문스님은 "그동안 의궤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은 국가와 관계기관이 조선왕실의궤의 가치평가와 관리에 소홀했던 면을 보여주는 예로써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단체가 의궤의 가치를 주목해 반환운동을 주도한 것이 더욱 뜻 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기자는 문화재제자리찾기 실행위원입니다.



#조선왕실의궤#문화재제자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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