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개통하는 거가대교(경남 거제도~부산 가덕도)의 통행료는 전국 민자도로(다리) 가운데 가장 비쌀 것인가? 개통을 앞두고 민자사업자 측에서 통행료를 제시해 관심을 끈다.
최근 거가대교건설조합은 거가대교 통행료를 1만770원(승용차)으로 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77.55%로 해 경남도-부산시에 통보했다. 건설조합은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료를 받을 예정인데, 아무리 늦어도 12월 중순 이전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행료 책정을 맡은 경남도와 부산시는 적정 통행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적정 통행료뿐만 아니라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거가대교는 8.2㎞로, 침매터널 3.7㎞와 사장교 구간 4.5㎞로 되어 있다.
거가대교 통행료가 1만1000원 안팎이 될 경우 전국 민자도로(다리) 가운데 가장 비싼 통행료가 된다. 거가대교의 총 사업비는 1조4469억원이고 민자사업비 9996억원이 소요되었다.
다른 민자사업도로의 통행료를 보면, 천안~논산간고속도로(총 사업비 1조4028억원, 민자사업비 9946억원)는 8400원이고, 대구~부산간고속도로(총 사업비 2조4722억원, 민자사업비 1조3674억원)는 9300원, 서울외곽고속도로(총 사업비 2조1043억원, 민자사업비 1조714억원)는 4300원, 인천공항고속도로(총 사업비 1조4602억원, 민자사업비 1조4602억원)는 7400원 등이다.
김해연 의원 "적정 통행료 계산은 공사비 실사부터"
'거가대교 통행료 1만770원은 국민 기만'이라며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해연 경남도의원(진보신당, 거제)은 9일 낸 자료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거가대교 통행료 1만770원을 철회시켜라"고 촉구했다.
통행료 1만770원과 MRG 77.55%에 대해, 김 의원은 "MRG는 당초 90%에서 약 13%포인트 인하되었지만 통행료는 최근 민자사업자가 거가대교 통행료로 제시한 1만1200원에서 불과 430원만 인하된 것"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민자사업자를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거가대교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혜적인 요소들이 많았다. 거가대교는 총사업비와 민간투자사업비가 전국의 여타 민자사업과 비교하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가 가장 높게 결정되었고, 통행료 징수 기간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40년이라는 장기간으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정 통행료 징수의 기본은 약정한 총 사업비 투입에 대한 실사이다"며 "민자사업자는 당초 협약 시 총 사업비 확정 방식이라는 가면 뒤에서 많은 시공 이윤을 착복하기 위해서 설계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였거나 부실시공 우려 속에 하도급 비율을 혹독하게 낮추어서 시공이윤을 과다 착복하였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연 의원은 "적정한 통행료의 산정을 위해 총 사업비에 대한 실사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각종 특혜 의혹이 난무하는 속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통행료 1만770원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료도로 통행료이며, 전국 유일의 통행료 징수기간 40년도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남도와 부산시, 건설조합은 '조삼모사'로 국민들을 기만하려 할 것이 아니라 통행료 1만770원을 철회시키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특혜 의혹을 불식시킴과 함께 통행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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