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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삽교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수능을 앞두고 담임교사로 부터 수험생 유의사항을 듣고 있다.
충남삽교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수능을 앞두고 담임교사로 부터 수험생 유의사항을 듣고 있다. ⓒ 이정희

17일 오전 전국 1천여 개의 학교에서 2011년 대입수능에 대비하여 각각 예비 소집을 실시하고 수험생들에게 안내 및 유의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생들은 담임교사로부터 수험표를 교부 받고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자신이 응시한 과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일 고사장을 확인하는 등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물론이고 학부모들께서도 알아두면 유익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살펴볼까 합니다. 수험생 본인이 초조한 마음에 챙기지 못 할 수도 있으니 주변에서 이 기사를 참고 하시고 챙겨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수험표 분실하면 사진 1장 가지고 가세요

 수험생은 사전에 자신이 시험볼 학교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휴대전화 소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사전에 자신이 시험볼 학교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휴대전화 소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 ⓒ 이정희
자! 오늘 수험표를 받으셨다면 내일 입실 시각에 맞추어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본인의 시험장(학교) 및 시험실(교실)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 혼잡이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험장까지 가는 길이나 교통편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시험 장소는 수험표에 명기되어 있으니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실에는 직접 들어갈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수험표를 분실 하였을 때에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가지고 가면 재발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수험생은 입실완료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간혹 뉴스에서 보면 교문이 닫히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진입하는 상황은 절대로 상상조차도 하지 말 것. 대개 학교가 7시 이전부터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현장 적응을 위해서도 최소 30분 이전에는 도착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절대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험표·신분증 지참하고 8시 10분까지는 반드시 입실, 휴대폰은 절대 금지

특히 유의할 것은 1교시(언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험생 유의사항과 필기구를 지급받고 감독관 지시를 받고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수험표와 함께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나 면허증, 여권도 가능 합니다. 안전하게 신분증은 오늘 저녁에 꼭 챙겨두는 것이 좋겠죠.

반입가능 품목과 불가능 품목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연필심(흑색, 0.5mm),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기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또한 수험생은 반입 금지 물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바와 같이 휴대전화, MP3 등의 전자기기가 대표적인 반입 금지 물품이며, 시험을 보는데 필요한 필기구 등은 휴대가 가능한 품목 입니다.

휴대 금지 품목은 반드시 1교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맡기고 시험이 끝난 후 찾아가야 합니다. 또한 교과서, 참고서, 요약 정리한 것 등은 쉬는 시간에는 볼 수 있으나 역시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평소 입지 않던 두꺼운 점퍼를 입고 시험에 임했던 수험생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안주머니 깊숙한 속에 들어가 있던 휴대전화를 미처 제출하지 못하여 부정행위로 처리된 경우도 있는 만큼 수험생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특히, 휴대금지 품목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시험장내 다른 장소(화장실이나 복도 등)에 보관하다 발각되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수능을 보려면 20시간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의 격려 "내일 시험 잘보세요"
담임 선생님의 격려 "내일 시험 잘보세요" ⓒ 이정희

시험 도중 나갈 수 없으며, 4교시 선택과목 바꾸어 풀면 부정행위

시험이 시작되면 매 교시 감독관이 수험생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신분증 제시 등을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시험 타종은 예비령, 준비령, 본령, 종료령으로 구분되는 반드시 예비령 이전에 입실을 완료해야하고 시험 중에는 답안지의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실을 나갈 수 없습니다.

수험생은 특히 4교시에는 선택과목 수와 관계없이 본인이 응시한 탐구영역별로 문제지가 배부되는데 각자 풀어야할 과목의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학생에 따라서는 간혹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볼 때는 자신있는 과목부터 풀었던 습관이 있었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에서는 이런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휴대폰 이럴 때 부정행위가 됩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등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에는 반드시 1교시 이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이른바 커닝 등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1> 수능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사례2>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휴대 전화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사례3> 점심시간 중에 응시생이 가지고온 차량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꺼내어 시험실에서 사용하다가 같은 시험실 학생들의 제보에 의하여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휴대폰 적발 사례는 1교시 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휴식 시간중 사용 사실이 같은 시험실 학생들의 제보에 의하여 대부분 적발 되었다)

<사례4> 수리영역 미선택자 또는 4교시 2과목 선택으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대기실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

덧붙이는 글 | 이 기사의 출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시도교육청에서 배부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참조 하였음을 밝힙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대입수능#수능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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