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은 집회에서 민간인을 사찰하던 국군기무사 신아무개 대위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중현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18일 이성호 판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1심에 이어 안중현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도상해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폭행을 가한 혐의를 인정, 공동상해죄 취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중현씨는 작년 8월 3일 평택역에서 쌍용자동차 관련 민주노총 집회에서 캠코더로 사찰하던 국군 기무사 신아무개 대위를 폭행하고 캠코더 테이프와 메모리칩, 신분증, 수첩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다. 올해 5월 구속 만기로 석방 후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7월 23일 의정부법원(임동규 판사)에서 7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를, 신분증과 수첩을 빼앗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안씨는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로 안중현씨는 강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벗었지만 폭행 혐의는 여전히 받고 있다. 안씨는 신 대위가 소지한 사찰자료를 뺏는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가 있으므로 공동(정범)상해죄 취지로 선고를 받았다.
권영국 변호사는 "안중현씨가 석방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안씨가 신 대위를 잡은 적도, 폭행한 적도 없다고 1심 내내 진술한 만큼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무사 신 대위와 검찰의 주장처럼 안씨는 폭행에 가담했을까?
위의 사진은 신 대위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적발됐을 때 찍은 것이다. 신 대위는 1심 재판에서 "안중현이 내 왼쪽 팔이 부러질 정도로 꺾어서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안씨는 한 번도 왼쪽 팔을 놓은 적이 없다"고 했다. 신 대위가 당시 촬영한 동영상 마지막 장면에 안중현씨가 나온다. 동영상 속 안씨는 아무런 문양이 없는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다.
위 사진에서 오른쪽에서 신 대위의 오른팔을 잡고 있는 사람은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지만 영어 글씨가 있어 안씨로 볼 수 없다. 뒤에서 잡고 있는 젊은 사람은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 이 역시 안씨로 볼 수 없다. 신 대위의 주장처럼 왼쪽 팔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안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안씨는 안경을 쓰지 않는다.
이 사람 앞에 또 한 사람이 있다면 하면 사진에 뒷모습이 찍혀야 하나 사진에 없는 걸로 봐서 그 앞에서 잡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뒤에서 신 대위를 잡은 사람과 왼쪽 팔을 잡은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지만 그도 어깨가 회색힌 반팔 티셔츠 계통의 옷을 입고 있다.
신 대위는 "왼쪽 팔을 부러질 정도로 꺾어서 똑똑히 안씨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병원에 가서는 팔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진료기록에는 "사지 Free"로 기록돼 있다.
안중현씨는 재판 내내 "신 대위가 사람들에게 잡혀 있는 것은 봤지만, 팔을 잡지도 폭행을 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최석희 기자는 기무사민간인피해자대책위 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