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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교황식 의장단 선거제도의 개선 요구가 여당의 반대로 보류됐다.

 

진주시의회는 후보등록, 정견발표, 토론 등의 절차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식 선거제도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 왔다. 하지만 현행 교황식 선출방식의 의장선거는 의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검증의 어려움과 비민주적인 측면으로 인해 꾸준한 개선요구가 있었다.

 

이에 민노당 김미영 진주시의원은 이 같은 교황식 의장단 선거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 의장 출마를 원하는 의원은 출마등록, 정견 발표나 토론회 등 개최 ▲ 의장 후보로 등록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문화 ▲ 기표방식에 의한 투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24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됐다. 김 의원은 "무난히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조금 당황스럽다"며 "지금의 교황식 선거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아직 멀었다'는 점을 들며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선거가 다가오면 이해관계가 물리기 때문에 더 개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황식 선거는 결선투표에서 동수가 나오면 연장자가 당선이 되는 제도인데 그것은 옳지 않다"며 "동수가 나오면 다선의원이 당선되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옳지만 그 의견도 수용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보장을 위해 김미영 의원이 낸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도 교섭단체가 생기면 의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여당의원들의 반대로 표결 결과 부결됐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뉴스경남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황식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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