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일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각종 탈법·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정순복)는 12월 1일 경상남도 강병기 정무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탈·불법행위 근절책을 논의한다.
노조 지부가 경남도에 면담을 요청하며 낸 자료를 <오마이뉴스>가 입수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사업 건설 현장에서는 각종 탈·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지부는 공사장에만 투입돼야 하는 '굴절식 덤프트럭'이 도로를 주행하고,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운행되며, 과적차량도 많아 도로법·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자가용 차량 불법영업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
'굴절식 덤프트럭'(일명 락덤프)은 타이어 높이만 1.8m, 길이 10.4m, 전폭 3.4m, 높이 3.8m로 총 50톤 이상이다. 15톤 덤프트럭 3대 분량의 적재 능력을 갖고 있다. 락덤프는 원래 광산이나 골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최근 골프장·발전소·항만 등 대형 토목공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도로법 등의 규정에 의하면, '락덤프'는 공사 현장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도로 주행은 할 수 없다. 이 덤프트럭을 이동시키려면 해체·분해해야 한다. 노조 지부 관계자는 "락덤프에다 흙을 실으면 전체 무게는 80톤 가량이다"며 "그런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 파손이 엄청나기에 금지해 놓았는데 4대강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도로를 주행하며 준설토를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구조변경 차량도 많다는 것. 노조 지부는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는 차량 구조를 변경해 쓰레기 등 적재물을 싣고 이동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면서 "불법 구조 변경이 만연한데도 단속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과적 차량은 곳곳에 있다. 노조 지부는 "4대강 사업 공사 현장 차량들은 과적을 하기 일쑤다"며 "과적으로 인해 도로 파손은 물론이고, 덮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고발했다.
또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서는 자가용 차량의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노조 지부 관계자는 "법인(회사) 소유가 아닌 자가용 차량이 4대강 사업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 특히 토·일요일의 경우 일반 골재현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 4대강 공사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면서 "자가용 차량 불법영업으로 탈세 의혹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지부 "명예과적단속요원 추가 배치 필요"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는 경남도가 불·탈법 행위를 단속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노조 지부는 '명예과적단속요원' 제도를 도입하고, 단속요원을 추가 배치할 것을 제시했다.
노조 지부는 "2006년 정부는 과적단속 개선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으로 화물·덤프트럭 기사에 대한 명예과적단속요원제도를 도입했다"며 "명예과적단속요원 제도는 화물운송 운전자, 덤프트럭 운전자 등의 관계자를 명예과적단속원으로 위촉하는 제도로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단속원은 시·도와 지방국토관리청별로 각 5명(전국 100명)씩 위촉되며, 이들은 과적차량 운행 제보 활동과 함께 상습 과적사업장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명예단속원 활동을 통해 과적행위를 자제하고 감시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과적행위 원인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지부는 "명예단속원은 사법권은 없으나 과적차량 적발 시 행정관청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과적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 지부는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와 부산국도관리청 등은 유사기관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평소 과적차량이 많이 진입하는 톨게이트 및 통행량이 많은 국도변 등에 집중되어 있어 그 외 지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경남에도 본조를 포함 몇 개의 단체에서 4~5명이 명예단속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나, 경남 전역을 이들이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