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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6일 GM대우 부평공장 정문 아치 농성장을 방문했다.<사진제공:GM대우 비정규직 지회>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6일 GM대우 부평공장 정문 아치 농성장을 방문했다.<사진제공:GM대우 비정규직 지회> ⓒ 한만송


방한 용품은 불법 시위 용품일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일 GM대우 부평공장 정문 아치를 점거 농성하고 있는 GM대우 부평공장 정문에 현장조사를 나왔다.

 

경찰은 GM대우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아치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방한 용품 전달을 차단했다. 경찰은 불법 시위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의사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가 농성자를 죽으라고 차단하겠냐. 농성을 빨리 풀라는 차원에서 압박하기 위한 차단이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과 노동계 등은 모자, 목도리, 장갑, 핫팩(hot pack)이 어떻게 시위 용품일 수 있냐면서 농성자도 인간으로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6일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4일 인권위 긴급 구제 신청을 전화로 접수했으나, 주말에는 업무 중단으로 접수가 불가해 6일 오전에 구제 신청했다. 비정규직지회는 GM대우가 고용한 용역 직원에 의한 낫 사용(관련기사 GM대우 부평공장 농성장에 '낫' 등장)도 함께 진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6일 오후 3시 30분 고공 농성장을 방문해 비정규직지회 신현창 지회장과 경찰, 사측 관계자에 대해 구도 조사 및 농성자 전화 통화 등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사측이 시설 보호 요청을 한 상태라 음식물을 제외하고 장기농성과 관련한 일체의 물품을 올릴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인권위 담당 조사관은 "고공 농성의 불법 여부를 떠나서 농성자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한 음식물과 방한 용품이 전달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긴급 구제를 신청한 GM대우 비정규직 지회 이대우씨는 "새벽 기온은 영하의 날씨다. 경찰이 말하는데로 불법 농성을 한다고 얼어 죽으란 법은 없는데, 다른 폭력 시위 용품도 아닌 옷과 모자 등을 차단한다는 것은 공권력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이는 행위"라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이 관계자는 경찰과 GM대우 관계자들 면접하고 11일 구제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한편 GM대우 측은 9일 오전 10시에 방한 용품 지급 등에 대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GM대우#비정규직#GM대우 비정규직#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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