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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거듭되는 '무리수' … 방송3사 무비판

- KBS 서울시‧교육청 '공방'으로, MBC‧SBS '어린이 인권침해' 다뤄

 

지난 21일 서울시는 주요 일간지 1면에 '전면무상급식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벌거벗은 아이'가 식판으로 주요부위를 가리고 있는 광고를 실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낸 이 광고가 '전면무상급식 때문에 아이가 다른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의 처지를 벗은 몸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광고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논란'으로 재 점화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을 '좌초'시키기 위한 공세에 나섰다.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자 의회출석을 거부하는가 하면, 곽노현 교육감에게 '뜬금없이'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렇게 의회와는 '불통'하면서 '토론회'에 안달하던 오 시장은 정작 KBS가 무상급식 토론회를 준비해 자신이 패널로 출연하게 되자, 상대 패널을 문제 삼아 토론회를 무산시키는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오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를 내걸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과정에서 3억 8천만원의 시 예산을 쏟아 부어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을 비난하는 광고까지 내보내 '그 돈이면 20만 명 아이들의 한 끼 급식비'라는 빈축을 사게 됐다. 

 

뿐만 아니라 광고에 사용된 '벌거벗은 아이' 사진이 어린이 인권 침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사진은 얼굴과 몸이 합성된 것으로, 모델이 된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얼굴사진이 누드사진과 합성되어 나가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어린이 사진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합성을 포함한 모든 상업적 사용이 전제된 것'이라면서 '2차 창작권이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명했지만, 아동인권단체 등 시민단체는 "어린이 누드사진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오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무상급식 반대'를 내건 오 시장의 무리한 정략적 행보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 인권을 침해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22일과 23일 방송 3사는 관련 내용을 다뤘으나 오 시장의 정략적 행보를 비판적으로 접근한 보도는 없었다. 다만 MBC와 SBS가 23일 어린이 인권침해 논란을 다뤘다. KBS는 22일 서울시가 낸 광고가 논란을 빚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민주당 사이의 공방을 단순 전달했다.

 

MBC <'알몸 광고' 논란>(노경진 기자/12.23)

SBS <알몸 합성광고 논란>(조성원 기자/12.23)

 

MBC <'알몸 광고' 논란>(노경진 기자/12.23)은 서울시가 게재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보여주며 "벌거벗은 아이의 사진이 실린 이 광고는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관련 예산이 삭감돼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고가 새로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무상급식 찬성 쪽에서는 패러디 광고를 잇따라 내, 인터넷에서 화제로 떠올랐다"면서 "서울시의 토목사업 때문에 학생들이 밥 먹는 기회를 뺏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오시장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도 게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 MBC <‘알몸 광고’ 논란>(노경진 기자/12.23)
△ MBC <‘알몸 광고’ 논란>(노경진 기자/12.23) ⓒ 민주언론시민연합

한편 "인터넷에 패러디가 확산되자 모델이 된 어린이의 부모는 패러디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의 광고에서 어린이의 얼굴과 몸이 합성된 것이 밝혀지면서는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고, "아이들 벌거벗은 모습으로 식판만 들고 그런 모습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썼다는데 아이를 기르고 있는 학부모로서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아이사랑건강연대 사무국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에 "서울시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의 처지를 벗은 몸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냈다며 설명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사실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중요한 부위는 가렸다"는 서울시 직원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보도는 "하지만 4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내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기로 해 광고를 둘러싼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SBS <알몸 합성광고 논란>(조성원 기자/12.23)은 "서울시가 낸  무상급식 반대 광고, 온갖 패러디를 쏟아내며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모델이 된 아이의 사진을 부모 동의도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아동 인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서울시 광고를 보여주며 "초등학생 어린이가 옷을 벗은 채 식판을 들고 있는 이 광고는 전면 무상급식을 강행하면 다른 분야는 헐벗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광고는 즉각 논란을 불렀다"며 "컴퓨터로 합성한 어린이의 알몸사진이 아동 학대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라고 전하고, "인권 침해다, 그 아이 입장에서는 두 번, 세 번 죽는 그런 결과가 된 것 아니겠냐"라는 민주당 서울시의회 대변인의 의견을 실었다.

 

또 "거기다 사진을 이용한 패러디까지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모델이 된 어린이와 부모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서울시는 뒤늦게 문제의 광고 사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사진은 광고제작사가 저작권을 가진 사진 자료회사에서 정식 구매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타협할 줄 모르는 어른들의 기싸움이 결국 한 어린이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KBS <'반대 광고' 논란 증폭>(최건일 기자/12.22)

 

22일 KBS <'반대 광고' 논란 증폭>(최건일 기자)은 "서울시가 3억 8천만 원을 들여 신문에 낸 전면 무상급식 반대 광고가 논란을 빚고 있다"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법적 대응을, 민주당은 광고비를 문제 삼았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2가지 종류의 광고에다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했다"면서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보다는 사교육과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예산을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고, "시정 협의 중단을 선언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무상급식의 허구성을 알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오 시장의 발언을 실었다.

 

이어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이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잠식하는 '부자급식'이라고 비판한 서울시의 광고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다"고 전하고,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신문 광고비를 문제 삼고 나섰다"며 "광고비 3억8천만 원은 초등학생 20만 명의 한 끼분의 급식비용"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전했다. 

 

보도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를 놓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공개토론을 제의했지만 거부해 신문 광고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왜 공개토론을 거부했는지, 오 시장은 왜 갑작스럽게 무상급식 토론회를 들고 나왔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오세훈#무상급식#곽노현#방송보도#아동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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