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1심에서 징역 11년과 14억 원 몰수 및 추징 등 중형이 선고된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민 전 군수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대전지법 제1 형사부(재판장 이동원)에서 열린 공판을 통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억울한 면이 있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돼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구체적으로 "뇌물(12억200만 원)과 별장 공사비(1억1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아파트 프리미엄(7000만 원)을 받았다는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이어 "게다가 해당 아파트는 당시 분양실적이 저조한 등에서 보여지듯 프리미엄 자체가 붙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다음 공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아파트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이같은 사실을 거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3자를 통해 민 전 군수에게 아파트 프리미엄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아무개씨는 이날 공판에서 "실제 민 전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람은 해당 아파트 건설사의 본부장이고, 나는 그 과정에서 단순히 전달한 일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 전 군수가 해당 아파트를 구해달라고 요구해 정상적으로 구해줄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 전 군수 측은 당시 해당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아파트는 그중 가장 좋은 것으로 처음 당첨된 사람이 '로또를 맞았다'고 할 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도 민 전군수에 대해 "아파트 프리미엄 건에 대한 뇌물수수를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공여자의 증언을 종합해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게다가 3차례에 걸쳐 14억 원에 이르는 뇌물수수가 민 전 군수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책임을 줄이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건설업자 김아무개씨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액이 크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에서는 아파트 프리미엄 건에 대한 뇌물수수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 예정돼 있다.
한편 민 전 군수는 민 전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건설업자 강아무개씨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경기도 용인의 70평형 아파트 분양대금 12억2000만 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3건의 뇌물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1년과 14억 원 몰수 및 추징, 7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민 전 군수에게 뇌물을 준 김아무개씨와 강아무개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뇌물공여자인 김아무개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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