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고법이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한 것과 관련, '김상곤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항소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 법 정의를 세워 준 재판부와 그동안 김상곤 교육감을 지지하고 성원해준 경기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김상곤 교육감이 헌법 정신과 교육자치의 원칙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본 것"이라며 "특히 교육감의 권한 범위에 대해 명쾌하게 풀이를 해주었다"고 평가했다.
검찰과 교과부에 대해서는 각성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검찰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하지 않기 바란다"면서 "교과부를 비롯해 재판의 계기를 만든 모든 이들은 스스로를 뒤돌아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대위는 또 "현재 진행 중인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기소 사건(장학금 지급)에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검찰이 법률은 만인을 위한 것이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회기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구희현 공대위 상임대표는 "교과부와 검찰의 정치보복적인 고발과 기소권 남용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정치검찰은 공소권의 자의적 남발에 대해 정치적·도덕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준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공대위는 검찰의 이번 기소 역시 직무유기 혐의 사건과 같이 교과부의 무리한 고발과 검찰의 공소권의 남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비판하기 위해 재판 당일 릴레이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 첫 재판에 출석한 김 교육감이 "검찰의 기소는 공소권 과잉"이라고 주장하자, 다음날 검찰은 "김 교육감이 선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를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는 등 양측의 날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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