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추진하는 만안뉴타운 사업을 둘러싸고 찬·반 주민들의 갈등이 거센 가운데 지난해 12월 안양시의회에서 보류됐던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주민공청회가 이달 안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새해 또다시 격돌이 예상된다.
안양시는 10일 '안양 만안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공고'를 통해 오는 25일 오후 3시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만안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만안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도시계획, 사업추진 절차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용역사, 시 공무원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주민의견을 듣고 토론 등을 벌이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거친 후 빠른 시일 내 경기도에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 신청하고, 금년 3월까지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4월 6일 전까지는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 결정․고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양시의회도 오는 20일 제1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 청취의 건을 비롯 만안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추진 제고에 대한 청원, 만안뉴타운 관련 기반시설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등 3건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다.
권혁록 의장은 "지난번 정례회때 반대 주민들이 본회의장 점거하는 불상사가 발생해 만안뉴타운 의견 청취의 건이 유보되는 사태를 빚어 유감이다"며 "의회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이번 임시회에서는 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만안뉴타운 실효 법정시한 4월 6일... 발등의 불로 임박
앞서 안양시는 2010년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주민공람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는 12월 20일 제175회 정례회에 상정된 만안뉴타운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여 12월 30일과 2011년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뉴타운 반대측 주민들의 본회의장 점거로 안건 채택이 보류되면서 모든 공청회 일정이 취소됐다.
또 시의회는 전체 의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8명의 발의로 임시회 일정을 13일로 앞당겨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만안뉴타운 사업 반대측 주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던 시의회 도시건설위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반발로 이 일정도 취소됐다.
한편 안양 뉴타운사업은 노후화된 구 시가지를 광역적으로 계획, 체계적․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과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양1,2,3동, 박달1동, 석수2동 일원의 만안지구(1,776,040㎡)를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경기도시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과 사업성 논란으로 만안3구역을 우선 사업 대상으로 묶고, 나머지는 사업추진을 유보하는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내용의 만안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했다.
만안뉴타운 사업의 법정 시한은 내년 4월 6일로 이 기간까지 경기도에 지구결정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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