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원고 승'이라는 법정에서의 결과는 나왔다. 그러나 15년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던 119대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판결을 받았지만 피고인 '충북도지사'측에서 항소할 수도 있고, 설사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해임'외의 자체징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4월 12일, 충북 영동소방서 임은재 소방장은 '해임'이란 징계의결을 받아 15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을 떠나야 했다. 충북도지사의 '시책에 반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소속된 영동소방서로부터 '해임'징계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전 소방장 임은재씨
전 소방장 임은재씨 ⓒ 송인웅

그러나 13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씨의 해임처분취소(2010구합1762)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임은재 소방장의 복직은 가능해졌다.

그렇지만, 임씨의 복직은 '산 넘어 산'이 될 것 같다. 임씨를 해임징계 의결한 영동소방서 관계자는 금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청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도 "소방본부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찰의 의견을 받아 뜻에 따를 예정이다"고 말했다. 즉 항소여부는 '판결문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

임은재씨는 "법원의 1차 결정으로 우선은 해왔던, 하고 싶은 일에 복직할 수 있게 된 점은 기쁘다"며 "하루라도 빨리 복직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봉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은재씨의 징계의결서
임은재씨의 징계의결서 ⓒ 송인웅

한편, 임씨는 2010년 3월 11일 낮 12시 29분경 사무실컴퓨터를 사용해 '입장권 강매 웬말이냐?'란 제하의 글을 소방발전협의회 카페에 올렸다. 그러나

그러나 "악성 글(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서 충청북도의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 감독권을 가진 충청북도의 시책에 반대한 것이고(품위유지의 의무위반, 복종의 의무위반)"등의 이유로 징계 의결돼 해임됐다.

덧붙이는 글 | 뉴스타운과 제이비에스에도 게재됩니다.



#임은재#소방관해임소송#충북소방본부#충북도청#영동소방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