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23일 오후 7시 52분]금강지키는사람들 "충남도 금강 대행사업권 반납해야"
충청 및 전북 지역 등 금강유역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23일 오후 성명을 통해 "기름유출은 이미 예견된 사고"라며 "충남도는 금강사업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시민환경단체가 충남도를 행해 대행사업권 반납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충남도 대행사업공구를 비롯 금강사업 전체 현장에서 공정을 높이기 위해 밤낮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 안전 대책과 환경관리는 뒷전이었다"며 "이는 지난 해 11월 금강사업 세종1지구의 기름유출사고, 지난 7일 금강 3공구에서의 16종 덤프트럭 추돌사고, 지난 21일 금강 4공구 현장에서의 준설선 기름유출 등 사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리한 공사는 강을 처참하게 짓밟고 죽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철저한 방제와 정부의 4대강 사업 전면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충남도에 대해서도 "사고가 난 3공구 등 무리한 공사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충남도 벌이고 있는 금강살리기 대행사업의 사업권을 즉각 반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을 둘러본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는 "충남도 측에서는 유출된 기름량을 100리터라고 밝히고 있으나 피해현장의 규모로 볼 때 훨씬 많은 량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름확산범위도 하류 100미터를 훨씬 넘어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은 사고현장에 118명의 인력을 동원해 오일펜스 및 흡착붐을 설치하고 긴급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1신 : 23일 오전 11시 32분]
4대강정비 금강사업 3공구 현장에서 준설선에 기름을 주유하던 기름 운반선이 전복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23일 오전 8시 30분경 충남 부여군 청포리 금강 우안(황산대교 하류 2km) 금강살리기사업 강경지구(제3공구)에서 준설선에 기름을 주유하던 기름운반선(2만ℓ급)이 전복했다. 이 사고로 벙커A유 100ℓ 가량이 유출돼 오전 11시 현재 인근 약 400㎡ (약 120평) 강 하류에 기름띠가 형성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 논산시 관계자 등이 현장에 급파돼 확산방지를 위한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를 이용해 기름을 제거하고 있다.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들도 현장을 확인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오전 9시경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금강살리기사업 4공구 현장 인근에서 70톤급 폐준설선이 15˚가량 기울면서 엔진오일 20ℓ가 금강으로 유출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세종 1공구 현장에서 준설선에 기름을 공급하던 중 20ℓ의 기름이 하천에 흘러드는 사고도 발생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3공구에서는 하우스 농가와 인근 주민들이 '흙을 실어 나르는 25톤 덤프트럭이 하루 평균 2000번을 오가며 먼지와 소음을 일으켜 방울토마토 성장을 막고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금강살리기사업 강경지구(제3공구)는 충남도가 대행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남광토건이 지역 건설사인 활림건설과 각각 50%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벌이고 있다. 강경지구는 논산시 강경읍 황산동~성동면 우곤리 구간(우안은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반조원리) 20.83km의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것과 더불어 제방보강, 하도정비, 자전거도로공사 등이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