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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삼성천 조경석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조사팀
안양 삼성천 조경석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조사팀 ⓒ 안양시청

경기 안양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석면 광산에서 채굴된 석재가 조경석으로 사용된 관내 하천에 대한 석면함유 실태를 실시한 결과, 주변 공기질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 일단 비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나 현장에 맞는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는 지난해 8월 <오마이뉴스> 등 언론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함유된 석재가 관내 공원, 하천 등의 조경석으로 사용됐음을 밝히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석면함유량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관련기사: 제천 발암물질 석면, 안양시 전국 최다 납품 참고)

안양시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환경부에서 실시된 조사의 범위를 넓혀 석면광산 인근에서 채굴된 석재를 납품받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삼성천과 공사 현장 등 모두 15개소의 조경석 4만3186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석면 함유 실태 여부를 조사했다.

용역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의해 60일간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시 관계자가 현장 조사에 공동참여했으며, 육안검사 및 시료샘플링을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는 지난 22일 최종보고회에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13개 현장의 49개 분석 샘플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고, 충훈1교와 삼성천 부근 등 2개 지점 11개 샘플에서는 1% 내외의 미미한 석면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석면이 함유된 2개소에서 파악된 조경석의 경우 시민들이 호흡하는 공기 중의 석면검출 여부를 조사했으나 비산가능성이 매우 낮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석면 함유 의심 조경석 조사결과
석면 함유 의심 조경석 조사결과 ⓒ 최병렬

조경석 함유 석면 비산 가능성 낮다... 주민설명회 통해 공유 필요

이에 자문위원들은 평상시 노출 가능성은 낮으나 주기적으로 석면모니터링을 실시할 것과 비산 가능성이 높은 조경석에 대해 코팅제로 밀봉 처리하고, 충훈교 부근의 조경석은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 홍보 등을 통해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9월~10월 환경부가 주관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기관으로 삼성천 3개 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석면이 검출되자 같은해 11월 삼성천 2개 지점에 석면 위험 안내문을 부착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안양시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석면으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별 여건에 맞는 대책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전수 조사가 아닌 석면 함유 의심 조경석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타켓조사 방법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으며, 공기 중 비산은 없다 하더라도 조경석에 석면이 함유돼 있는 것은 사실로 드러나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장조사 및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은 23일 전화통화에서 "안양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빠르게 조사하고 대처 방안 찾기에 나선 것은 의미 있다"며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고, 석면함유 조경석과의 접촉 차단 등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실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연미 안양시 대기환경팀장은 "용역을 수행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25일께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3월 중으로 최종보고서가 완료돼 시에 제출되면 이를 통해 향후 현장별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안양시가 석면 함유 조경석에 부착한 주의 안내무
안양시가 석면 함유 조경석에 부착한 주의 안내무 ⓒ 안양시청

석면안전법 2012년 시행 앞두고 국회에서 '겨울잠'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로, 석면에 노출되면 10~5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진폐 등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다.

환경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 기준을 강화한 '석면안전법'(안)을 지난 2010년 3월 입법예고하고, 8월 국회에 상정하여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나 현재 계류 중인 상황이다.

석면안전법(안)에는 원석 형태의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골재 등으로 변형할 경우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완성된 제품은 제품의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안양#석면#삼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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