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준 화순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4일,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옥중출마를 통해 민선 5기 화순군수에 당선된 지 8개월여 만이다.
전완준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함에 따라 화순군은 오는 4월 27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스란히 군민들의 부담이 됐다.
이번 판결로 화순군은 전국 최초의 부부군수에 이어 전국 최초의 형제군수, 전국 최초의 형제군수 중도하차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또 민선 3기와 4기, 5기까지 줄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민선 3기와 5기에 걸쳐 총 6번의 재선거를 치르는 오명도 안게 됐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원심파기를 기대했지만 전완준 군수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확정은 일부 예견됐었다. 전완준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4건이다. 1심 재판부는 이중 1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직위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4건 모두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군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2010년 3월 군수관사에서 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청년회장들에게 3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과 같은해 2월 지역 유지들에게 설 명절 쇠고기 설물을 한 것, 2008년 화순군번영회협의회 회장 6명에게 7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 같은해 번영회협의회 회장 취임식에 500만 원을 지급한 것 등이다.
관사에서의 식사제공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 외 3건의 혐의는 1심에서는 무죄로 봤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봤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설명절 쇠고기 선물의 경우 1심 재판부가 다소 묘한 판결을 내리면서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다.
1심 재판부는 전완준 군수에 대해서 "검찰측 증인 정모씨와 군수측 증인 김모씨가 부합된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지만 쇠고기를 돌린 오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오씨가 자신을 위해 했다고는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비춰볼 때 전완준 군수를 위한 선거운동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오씨가 지역에서 전완준 군수의 최측근 인물로 분류되고 있고, 그가 전완준 군수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전완준 군수가 쇠고기 선물을 돌리는데 연관이 있다고 본 것이다.
번영회협의회와 관련된 2건은 시간이 많이 지난데다 검찰측 증인 정모씨의 증언 등 정황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유죄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었다.
2건에 대해선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정모씨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데 채택된 증거나 정황으로 볼 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정씨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연관성이 있으며 자연스러운데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격려금을 받은 일부 회장들이 정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데다 수사과정에서 중요시 여기는 초기진술에서 '정씨가 군수는 주는 돈이라고 말했고, 군수가 주는 돈으로 알고 받았다'고 말한 점을 주목했다. 게다가 군수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모, 정모, 또다른 정모, 오모씨 등 4명이 검찰조사 초기에 공소사실과 부합된 진술을 했다는 점과 번영회장들에게 건네진 돈이 군수의 큰형에게서 나온 점도 유죄로 인정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번영회장들에게 지급된 격려금이 번영회협의회 구성에 찬성한 번영회장들에게만 지급됐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전완준 군수는 형인 전형준 전 군수가 2006년 5월 화순군수에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에 군수직을 사임하자 무소속으로 그해 10월에 열린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3년 8개월간 민선 4기 화순군수직을 수행했다. 이후 민주당에 입당했지만 2010년 3월에 지방선거를 3달여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옥중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전완준 군수가 구속될 당시에는 군수 관사에서의 식사제공 혐의만 드러났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지역유지들에게 설명절 쇠고기 선물을 제공한 것과 화순군번영회협의회 회장에게 격려금을 지금한 것, 회장 취임식 경비를 제공한 것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4건의 혐의 중 1건만 유죄로 인정,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4건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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