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본부(이하 태안화력)가 각종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면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화력에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최근 3년간 체결한 분야별 계약 및 수의계약 건' 등을 묻는 자료를 청구해 얻은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08~2010년까지 태안화력이 체결한 수의계약은 674건, 1417억 원이다.
이는 3년간 맺은 계약 건수(1844)의 36.4%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체 계약금액 2140억 원의 66.2%로 절반 이상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2008년 215건 353억원, 2009년 240건 569억원, 2010 219건, 495억 원 등이며, 연간 계약체결 건수 가운데 3분의 1을 넘는 35~37%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계약금액은 63~67%를 차지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등은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태안화력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태안화력은 이 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계약 방식을 체결해 왔지만 계약의 사유와 세부 계약 정보 등은 비공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계약의 건전성 및 투명성,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한국전력공사와 LH공사 등 공기업과 공직관련단체들의 수의계약기준을 강화하고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임직원들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태안화력은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사회사 중 하나다.
이에 대해 태안화력 관계자는 "이달부터 일반인도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정비 후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