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의해 임용제청을 거부당한 박수찬(55·한울중) 교사가 4일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평교사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서울 영림중 교장으로 뽑힌 박 교장은 서울시교육감의 임용 추천까지 받았지만, 교과부는 지난 2월말 '불공정한 공모 절차'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직전 박 교사는 "영림중 교장 추천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데도 교과부가 재량권을 벗어나 그동안 이름만 있었던 임용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는 특정 교원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과부는 임용제청 거부 사유로 ▲ 서류심사만으로 탈락자 결정 ▲ 외부위원 대상 사전연수 미실시 ▲ 외부위원 일부 참여 속에 서류 심사 먼저 진행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박 교사는 소장에서 ▲ 서류심사 탈락 결정은 본격 심사 이전 학교운영위에서 전원 합의로 결정했으며 ▲ 교장공모제 사전 연수가 있었고 ▲ 일부가 서류 심사를 먼저 한 것은 불참자 때문에 생긴 불가피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소송 대리인인 탁경국 변호사는 "교과부장관이 임용제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일부 사례를 문제 삼아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면서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탁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1학기 중에 끝나면 좋겠지만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림중에 대한 교장 재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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