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장자연 리스트'와 자사 사주와는 관련이 없고 <스포츠 조선>의 전 사장이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조선일보>는 장자연씨가 쓴 '조선일보 사장'은 스포츠 조선의 전 사장이라고 보도했지만 <조선일보> 내부사정에 밝은 제보자를 통해 스포츠 조선 사장은 장자연 사건이나 리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선일보>가 사장과 그 사주 일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고 공익에 봉사해야 할 거대신문을 족벌신문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제보자에 의하면 조선일보 사주일가와 저녁 및 술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장자연씨가 함께 있었고 분위기로 보아 장자연씨가 익숙한 파트너였던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지인 전아무개씨가 공개한) 고인의 편지에는 접대자리에 검사도 있었다는 구절이 있다"며 "조선일보 사장 등 성접대 의혹자들과 검찰은 은폐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자연 편지가 자작극? 경찰 언론플레이 중단해라"
이 의원은 최근 공개된 편지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경찰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경찰에 의하면 이번에 공개됐던 23통의 이른바 '장자연 편지'는 숨진 장씨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전씨가 꾸민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은 많은 사건에서 제대로 된 증거도 없는 상태로 사건의 내용일부를 언론에 흘려 언론플레이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장자연씨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되었지만 검찰은 고인의 자필 문건에 올라있다는 유력 언론사주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등한시 한 채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에 대한 수사로 국한시켜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며 "장자연씨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된 만큼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09년 4월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사장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조선일보>는 이 의원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오는 15일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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