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리스트와 관련해 유력 언론 사주를 거론, 명예훼손한 혐의로 지난 15일 피고소인 신분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http://twitter.com/leejongkul/status/47580004455940097)에서 해당 언론사를 직접 거론하며 "아직도 고소취소하지 않았던가! 후안무치한 조선일보에게 처연함까지 느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15일 오전 10시께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에 출석해 유력 언론사의 특정 임원이 고(故) 장자연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장씨가 작성한 리스트에 확신을 갖고 "이는 최근 입수한 경찰 조서로 확인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발언의 진위를 떠나 국회내에서 행해진 발언인 점을 고려해 헌법상 면책특권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속기록을 보면 이종걸 의원은 지난 2009년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당시인 4월 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장자연 씨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냐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조선일보사는 이종걸 의원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의 형사 고소를 했으며, 검찰은 1년이 지나 지난해 가을 이 의원에게 출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의 국회 발언은 계속돼 지난 10일 5분 발언에서는 "제보자를 통해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저녁 술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고 장자연씨가 함께 있었고 분위기로 보아서 장자연씨가 익숙한 파트너였다는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검찰 출두에 받기에 앞서 1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친필 편지의 진위가 아닌 고 장자연씨의 성상납 내용의 진위 여부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에서 "오늘 저는 유력 언론 사주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응한다"며 "지난 주 고인의 편지 50통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철저히 은폐되어 왔던 고 장자연씨 성상납 사건이 진실을 요구하는 언론과 국민에 의해 재조명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스로 목숨을 던져 연예계 성상납 관행을 폭로한 고인의 한을 풀고,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성상납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편지가 조작됐다', '필체가 비슷한 다른 사람의 편지가 있다'며 마치 편지의 진위여부가 사건의 모든 것인양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모 유력 언론은 '제보자는 정신병력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고 이를 계기로 사건을 다시 덮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50통, 230쪽에 달하는 편지와 함께 모 유력 언론 사주일가가 고 장자연씨와 만났다는 진술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있었음에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성상납 관련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다시 은폐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경찰과 검찰은 故 장자연씨 사건을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속히 재수사해 성착취를 행한 인사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을 향해 "(진실규명과 처벌) 이것만이 목숨을 던져 연예계의 성상납 비리 등을 고발한 故 장자연씨의 영혼을 달래주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길 바라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16일 장자연의 편지와 관련된 진위 여부를 발표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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