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학교 교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해왔다"는 <조선일보> 17일치 1면에 실린 단독 보도는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교육과학기술상임위)이 이 신문에 건네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문서를 박 의원쪽 또는 <조선> 쪽이 잘못 해석한 결과다.
<조선>은 이날 "학교 건물 87%가 '지진 무방비'인데… 재해대책에 쓸 돈 3년 3000억 원, 교육청·교직원 성과급으로 썼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의원실이 건넨 자료를 인용해 "전국 교육청에 매년 1000억 원이 넘게 배정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16개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인건비 개념을 잘 모르고 문서를 잘못 분석한 내용"
이에 대해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의 교직원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인건비로 따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교직원 성과급으로 쓰였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과 중견관리는 전화통화에서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주고, 이를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집행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됐다"면서 "이를 두고 교직원 급여인 성과급으로 썼다고 보도한 것은 오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박 의원이 받은 교과부 문서에 '인센티브'란 문구가 있는데 이를 성과급으로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도 "인건비 개념을 잘 모르고 문서를 잘못 분석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조선> 기자에게 자료를 드린 것은 맞지만 '인센티브' 내용을 성과급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기사를 쓴 <조선> 기자는 "인센티브를 한국 말로 번역하면 성과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잘못 나간 것 같으며 박 의원실에서 어떤 설명을 나에게 했는지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