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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DNA 시료 채취 요구를 받았던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림자동차지회 이경수 지회장이 '부동의 의견서'를 검찰에 냈다. 6일 이 지회장은 "DNA 시료 채취에 동의할 수 없어 의견서를 5일 팩시밀리로 보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DNA신원확인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아래 'DNA이용법')에 근거해 이 지회장한테 몇 차례 전화로 시료채취를 요구했으며, 이 지회장이 응하지 않자 3월 21일 안내문을 보냈던 것.

 이경수 전국금속노동조합 대림자동차지회 지회장이 2010년 2월 2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열린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창원시민 촛불문화제”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경수 전국금속노동조합 대림자동차지회 지회장이 2010년 2월 2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열린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창원시민 촛불문화제”에서 연설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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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이용법은 지난해 7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는데, 이 지회장은 조합원들과 함께 사측의 구조조정에 맞서 지난해 3월 대림자동차 창원공장 건물 옥상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 지회장은 지난해 9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1년(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 지회장은 '부동의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통지가 절차규정을 위배하고, ▲법 취지인 강력범죄와 무관하고, ▲법은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안내문에 대해, 그는 "법에 규정한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취지는 적어도 당사자가 집행을 위하여 출석하기 전에 거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안내문에는 본인이 채취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내문의 의미는 '동의하지 않으면 어차피 영장 집행되니 동의하라'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여질 뿐 본인에게 법률상 규정된 거부권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서 "그러므로 안내문은 적법한 통지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지회장은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무단 유출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채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매우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면서 "본인의 범죄사실은 DNA 채취자가 필요한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굳이 유전자 분석 없이도 범인이 특정될 수 있는 범죄로서 채취의 최소한 필요성이 없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헌성도 제기했다. 이 지회장은 "DNA이용법은 채취 대상 범죄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인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이나 절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굳이 유전자 없이도 범인이 특정될 수 있고 재범률이 높다고도 보이지 않는 체포, 감금, 주거침입 등도 포괄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집행계 관계자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에 대상자가 규정되어 있어, 시료 채취를 통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대림자동차#DNA 이용법#창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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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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