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팀] 장윤선 황방열 손병관 이승훈 이경태 이주연 강기희 최원석
[4신 : 22일 오후 6시 40분]
강원도선관위, '불법 콜센터' 엄기영 후보 고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재윤)가 불법 전화홍보원을 대거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인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측 관계자 김아무개(36)씨를 22일 오후 선거법 위반으로 강릉경찰서에 고발했다.
강원도 선관위에 따르면, 엄 후보측은 강원도 소재 모 펜션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전화홍보요원 33명을 조직했다. A·B·C·D·E 5개 조로 나뉜 전화홍보요원들은 임차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동원된 전화홍보요원들은 엄 후보 측으로부터 점심식사와 일당 5만 원을 제공받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돼 있었다.
강원도 선관위는 이 같은 엄 후보 측 행동이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9조 1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 선관위는 엄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의 지시 또는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던 엄 후보 측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정황이 속속 발견됐기 때문이다.
일단 선관위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조직적 선거운동으로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의 행동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이날 압수한 1톤 트럭 절반 분량의 증거물 중에는 ▲ 동해안권 전역의 선거권자 명단 ▲ 입당 원서 ▲ 국민경선선거인단 신청서 등 일반 자원봉사자가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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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에서 엄기영 후보 '불법 전화홍보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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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22일 오후 4시 30분 ]
29명 연행...전화 홍보원 여성 "그냥 놀았어요"
한나라당 엄기영 강원지사 후보의 '강릉 펜션 콜센터' 사건과 관련 22일 경찰은 전화홍보원 29명을 강릉경찰서로 연행했다. 고개를 푹 숙인 일행중에 한 여성은 "펜션 안에서 뭘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냥 놀았어요"라고 궁색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엄 후보 운동원의 콜센터 제보가 들어온 것은 5일 전이었다. 제보자는 "한나라당이 보험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강릉의 한 펜션에 모아놓고 일당 5만원, 점심 제공, 휴대폰 제공을 하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펜션 위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강원도지사 최문순 후보 캠프의 부정선거감시단은 3일간 강릉의 펜션들을 탐문했다. 그러다가 펜션 주차장에 "여성들이 주로 몰고 다니는 경차들이 많이 주차 돼 있다"는 정보를 듣고 현장을 적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관위에도 비슷한 제보가 이미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2신 : 22일 오후 3시 40분 ]
"문 열어주지 않아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렸다"
4.27 강원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의 전화홍보원들이 선관위와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현장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수 민주당 강릉선거사무소장은 2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펜션에 도착했을 때 1층에서는 약 10여명의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홍보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며 "2층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가 "엄기영 후보측의 불법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3일 동안 잠복해 이 펜션에서 전화홍보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이날 낮 12시였다. 이들은 장소와 내용을 확인한 뒤 12시 12분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다. 뒤이어 12시 17분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이날 12시 40분경 강릉선관위가 먼저 도착했고, 뒤이어 오후 1시에야 경찰이 도착했다.
김 소장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10cm 두께의 A4용지 더미에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전화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멘트는 '여기는 엄기영 후보 사무실입니다, 주의사항-사무실 위치를 물어보면 강릉시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로 안내하라'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보에 따르면 전화홍보원 35명에게는 하루 식사가 제공되고 일당으로 5만원과 휴대폰이 지급됐다고 하더라"며 "일주일 전부터 한나라당 콜센터 운영과 참가자 모집이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펜션에서 외부자의 출입을 차단한 채 전화홍보를 진행한 29명 전원을 연행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엄기영 후보는 유세현장에서 한나라당 마크가 찍힌 손수건을 돌리다가 선관위에 적발돼 선거책임자가 조사를 받더니 몇 시간도 채 안돼 또 다른 불법 선거현장이 적발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엄기영 후보 측의 불법선거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선관위는 누가 이러한 불법선거의 배후인지, 누가 시켜서 이런 불법선거운동이 진행되었는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신 보강 : 22일 오후 3시 30분]
엄기영 '불법 홍보원', 강릉 한 펜션에서 활동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가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별도의 전화홍보팀을 가동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강원도당 관계자는 "22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경포랜드 인근 한 펜션에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전화 홍보원 35명이 홍보를 하고 있는 현장을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적발했다"면서 "이들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펜션에서 엄기영 후보 관련 자료와 전화번호 자료를 구비해 놓고 선거운동을 벌였다"면서 "이들은 점심식사로 5000원짜리 도시락을 배달시켰으며 35명의 점심값으로 총 17만5000원이 지불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이 현장을 적발한 최영기 강릉시 선관위 현장요원은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현재 경찰과 함께 상황을 접수했다"며 "전화홍보 사실뿐만 아니라 점심식사 영수증과 전화명부, 엄기영 후보 선거자료 등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강릉시 선관위는 경찰과 함께 1층과 2층 현장을 확보하고, 신원조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우용 중앙선관위 공보관실 서기관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전화홍보행위가 벌어졌다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거법은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가 아닌 제3의 유사기관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서기관은 "유사기관에 별도의 전화기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그것은 선거법 89조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위반"이라며 "행위자가 누구인지 책임을 물어야 하고 후보와의 공모여부가 밝혀진다면 함께 처벌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35명의 전화홍보원들에게 점심식사가 제공됐다면, 선거법 230조 위반으로 별도로 매수죄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그는 "별도의 금품을 받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후보와 관련된 선거사무자, 회계책임자 등이 기부나 매수행위를 직접 했을 경우에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포함해 당선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측은 입장 발표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며, 선거법을 잘 몰라 벌어진 일"이라면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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