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비정규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정규직 등 2명이 지난 2008년 12월 24일부터 2009년 1월 23일까지 31일간 70m 높이의 소각장 굴뚝에서 농성을 벌였던 '굴뚝 농성'과 관련, 굴뚝 아래 농성장에서 벌어진 현대중공업 경비대의 폭력에 대해 법원이 2년 만에 폭력을 인정하고 1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단식농성장 심야 테러는 백골단 부활")
당시 고공 농성 중인 굴뚝 아래에서는 진보신당 당직자와 현대미포조선 정규직 노동자, 진보진영 인사 등이 철야 농성 중이었고 2009년 1월 17일 밤 11시 40분께 헬멧을 쓴 현대중공업 경비대가 이들에게 폭력을 가했었다.
그해 2월 17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노옥희, 조승수씨 등 관련인 9명이 현대중공업 경영진과 경비대, 현장에 있었지만 대처를 하지 않은 경찰관계자 등을 울산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5월 28일 불기소 처분했고, 진보신당은 다시 6월 4일 검찰에 항고했었다.
이에 대해 1심인 울산지법은 2010년 7월 14일 소송을 낸 9명 중 박대용 전 동구의원 등 3명에게만 각 300만 원씩과 지급일까지의 이율을 계산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으나 노옥희, 조승수씨 등에 대한 소송은 기각했었다.
하지만 2심인 울산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3월 24일 노옥희 전 시당위원장 등 5명에 대한 패소를 취소하고 각 20만 원씩과 배상금을 갚는 날까지의 이율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다툼이 없었던 사실, 울산대학교병원의 사실조회 결과 당시 증인의 증언 등으로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농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비대의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현대중공업측은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적용됐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5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배상판결로 받은 1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시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한 후 이를 하청노동자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법원은 현대중공업의 불법폭력행위가 명백함으로 항소인들에 대해 약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였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경비대를 앞세운 무차별적인 폭력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노동현장에서의 무차별 노동탄압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울산시당 고영호 위원장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3월 판결 후 현대중공업이 상고를 포기, 소송비용을 상계한 배상금이 5월 초 입금됨에 따라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앞서 지난 5월 3일 15차 당 운영위를 열어 1000여만 원의 배상금 중 일부를 동구당협에서 진행하는 '사내하청노동자 실태조사'와 북구당협의 '제조업 고령 퇴직자의 재취업 실태조사' 비용으로 쓰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측은 9일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당시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소송에는 참가하지 않은 현대미포조선 김석진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과 그의 아내, 딸은 "김 의장이 지금도 폭력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울산과 서울을 오가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석진 의장과 그 가족들은 1인 시위를 통해 "현대중공업 사장, 경비대장 그 외 테러에 직접 가담한 경비대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할 것과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이 공개 사과한 후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