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사모(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전국환우 연합회'가 대전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뜸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뜸시술자율화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20일 오전 코레일 대전충남본부 대전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임시총회는 '뜸사모 대전충청지부 창립총회'에 이어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200여 명의 회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7월 29일 발표된 헌재(헌법재판소)의 침뜸 시술 관련 결정을 존중하며 그 후속조치로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정통침구학회(뜸사랑)와 더불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뜸시술자율화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 국민 누구나 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결의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29일 구당 김남수 남수침술원 원장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5조 1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의견 4명보다 많았으나 위헌 정족수 6에 못 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현재의 의료법 조항이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결국 뜸을 사랑하는 환우들의 모임인 '뜸사모'가 결성되게 됐다. 현재는 전국연합회는 물론, 서울경기와 대구경부, 부산경남, 전북, 광주, 목포전남, 대전충청 등 7개 지부가 결성됐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뜸 시술의 경우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 자율화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통침구학회'와 '뜸사모' 회원들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날 결의를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게 된 것.
자신도 30년 동안 허리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지난해 뜸 시술을 받고 완치됐다는 대전충청지부 유광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느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당한다면 생명을 걸고 이를 지켜려 한다, 지금 우리 환우들은 우리의 목숨이 달린 '치료수단 선택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권리와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분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금용 뜸사모 전국연합회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힘을 합치고 단결해서 우리 환우들이 마음껏 뜸시술을 받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뜸시술 자율화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