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4일 군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미군측이 군산지기내에 석면을 매립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데 이어 퇴역 미군의 고엽제살포 증언이 알려지며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6차례가 넘게 발생한 기름유출사건과 관련 미군측은 공개적인 사과는 물론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에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민관합동조사를 통한 미군기지내 환경 전면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이하 우리땅찾기시민모임)을 비롯 민주노동당 군산지역 위원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등 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일 오후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기름유출, 석면매립, 고엽제살포' 미공군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군은 기지내 환경오염 실태 조사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미군측이 기름유출과 석면 매몰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을 했지만, 아직 고엽제 살포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기지내 토양과 수질 오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민관합동 조사가 하루빨리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름유출 사건 은폐 사령관 처벌 ▲기름유출, 석면매립, 고엽제살포에 대한 미군의 사과 ▲군산시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군산 미군기지내 민관공동조사 ▲불합리한 SOFA 협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미군에 의한 환경범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미국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부와 지자체로 인해 그 고통과 불안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반발에 군산시의회도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9일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 미군기지 기름유출·석면매립·고엽제 살포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군산 미공군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기름유출 사실을 숨기고 있다 주민신고 등으로 문제가 확산되자 뒤늦은 26일 기름유출 사고를 인정하는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 금번 기름유출 사고 과정에서 군산 미공군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된 한미 SOFA의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를 위반했으며 유류의 유출을 금지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11조 1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석면매립에 이어 "지난 1968년 군산미군기지 내외의 미사일기지와 인근 야산에 고엽제를 살포하였다는 퇴역미군이 증언으로 군산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미군측은 사과조차 없다"며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를 비롯 전문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합동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미군측의 공식사과와 관련자료에 대한 숨김없는 공개,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 검진 실시를 요구했다.
군산시의회 최동진 의원은 "군산 미군기지가 엄연히 군산시 땅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민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고 군산시 행정이 군산 미공군의 위세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데 대해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해 철저한 환경피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정부 관계기관에 보냈으며 시민단체는 지난 2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장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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