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판잣집이 밀집해 있는 강남구 포이동 재건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탓에 96가구 중 70가구가 불에 타 수십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1981년 '자활근로대'라는 이름으로 강제이주를 진행했고, 바로 이곳, 포이동 266번지에 판자촌 마을이 형성됐다.
그러나, 포이동 266번지는 지난 1988년 행정구역이 개포동 1266번지로 변경되면서 불법점유지로 분류된다. 이후 정부는 사유지를 무단 점거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많게는 1억 원(가구당) 가량의 '토지변상금'을 부과했다.
이후 2009년 대법원이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지만, 강남구청이 주민에게 '토지변상금'을 부과해 마찰을 빚었다.
이날 이재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남구청과 서울시에 포이동 266번지에 대해 재난지역에 준하는 대책마련과 토지변상금 철회, 주거환경 보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