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이 실효된 군포 금정역세권의 개발방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구성 운영되었던 주민협의회에서 금정역세권에 대한 개발 논의를 여건 조성시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해제도 군포시에 건의해 개발 자체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주민협의회에 참여했던 주민대표 일동은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뉴타운사업의 과도기적인 상황과 경기도의 신규사업 보류 방침 고려, 관련법 정비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개발여건이 어려워 활동을 유보하고 여건 성숙시 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뉴타운사업 사회적 쟁점 상황에서 사업 재추진 논란 예상
이들은 "금정뉴타운사업은 이미 실효되었고,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뉴타운사업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된 현재의 상황에서 실효된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법률적 문제 등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현실적으로 재추진이 어려운 상황도 고려하여 주민협의회 활동을 유보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주민투표에 의한 사업추진여부 결정을 주장하는 일부 주민이 있었으나 지역 여론 대립이 재현될 가능성과 신규사업 보류라는 경기도 입장을 선회시킬 수 있는 찬성 비율 미확보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이 예상되어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비록 협의회에서 명확한 사업 대안을 결론짓지 못했으나 찬반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소정의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갈등으로 점철된 지역 주민간 대립을 완화하고 주민 참여의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대표들은 "향후 나름대로 계획한 개발 구상안을 군포시에 제안하는 것을 검토해 시에서 이를 바탕으로 '금정역세권 장기발전구상안'을 마련, 개발논의 재개시나 주민의 자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군포시, "주민제안 정비사업 등 장기발전구상안 마련하겠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주민협의회가 개발논의를 유보함에 따라 더 이상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해제는 불가피하며 주민제안에 따른 정비사업은 앞으로도 가능하므로 이를 대비한 장기발전구상안 마련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는 금정동과 산본동 일대 86만5천여㎡를 뉴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7년 9월1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으나 주민 이해관계로 공청회가 2차례나 무산되며 법정 기한(3년)인 2010년 9월 9일까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를 못해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시는 낙후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1년의 한시적 기간을 통해 주민협의회를 논의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가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건축허가 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 시는 지난 1월 18일 뉴타운 개발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주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찬반 측을 대표하는 주민위원 16명을 포함하여 모두 22명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해 금정역세권 개발 방안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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