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은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날이다. 박정희 정권은 5·16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지 1년여 만인 1962년 9월부터 일본과 예비접촉을 시작했다. 마치 일본과의 수교를 추진하기 위해 쿠데타를 한 것처럼 서둘렀다.
대학생과 야당의 반대 투쟁에 봉착하자 박 정권은 1964년 계엄령을, 65년엔 위수령을 발동했다. 국민의 입을 틀어 막은 채 친일 굴욕외교를 강행한 것이다. 꼭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박 정권의 친일 굴욕외교는 과거 일본군 상관들에 대한 개인적 추종의식과 함께 다른 한편 공화당 사전 조직에 필요한 비자금의 유입이 그 배경이었다. 당시 양국 권력층 간의 일제시대 인연을 파헤치지 않으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실제 한일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는 5·16 이후 대통령 박정희와 국무총리 정일권을 비롯, 많은 일본군 장교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일제시대 일본인 상관이 막후접촉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박정희의 일본 숭배, 유신헌법 명칭도 명치유신에서 따와 대통령 박정희는 1972년 유신헌법을 선포할 때도 일본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명치유신(明治維新)의 명칭을 그대로 답습했다. 누가 보아도 부끄러운 '일본숭배 행위'임이 틀림없었다.
또 5·16 직후 집권세력이 공화당 사전조직에 필요한 검은 돈을 조달하기 위해 저지른 4대의혹 사건 중 빠친코 허가와 새나라자동차 수입은 일본과 직접 관련된 비리였다.
일본은 식민지배가 강압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으로 그 결과 많은 시혜를 주었다는 식의 망발을 해왔다. 박정희 정권은 국민의 반대를 억누른 채 친일외교로 일본의 그 같은 과거사 왜곡을 방조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지금까지도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한국 국민의 배상 청구권을 부정하고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제시대 약탈해 간 문화재 6만1400여 점 중 한일협정 당시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은 1400점에 불과하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협력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 청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1965년 한일협정의 재판이 될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종래 식민지배에 대해 '정당하고 유효하다'고 강변했으나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상문제 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일자 '부당하지만 유효하다'고 말만 바꾸었다.
일본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무책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불미스런 과거사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이점에서 똑같은 2차대전의 전범행위를 두고 독일이 피해국들에 취한 반성, 사과, 배상을 배워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일본은 부당함을 자인한 과거사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당한 국가'가 됐으며, 친일 굴욕적 외교로 그것을 허용한 박정희 정권이 그 방조자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들 개별 피해 보상요구까지 잘못된 한일협정으로 막혀 한국은 1951년 2차대전의 종전처리를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등 전승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조약의 조인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전범행위에 대한 배상을 국제법상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힘의 세계인 국제법 질서가 그렇다 해도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 국민들의 개별적인 보상 요구는 정당하게 제기돼야 하는데도 박정희 정권의 잘못된 한일협정으로 그런 길이 막혀 버린 것이 문제로 남아 있다.
불미스런 한일 과거사를 정리, 청산하기 위해 야권의 전직 국회의원과 장관, 지방자치 단체장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민주평화복지포럼'은 22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965년 한일협정의 해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민주평화복지포럼은 5·16군사반란 50년 학술대회의 두 번째 기획으로 이번 '한일협정의 해부'를 채택했으며 여기에 독도수호대, 한국정신대연구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한일관계 관련단체와 사월혁명회, 71동지회,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7080민주화운동학생연대 등이 공동 참여했다.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개정 및 정상화 문제를 논의한다.
다음은 참가자들이 미리 작성한 발표문 요지.
이부영 민포럼 상임대표 : "유신헌법 환골탈태 했듯이 반민주적 한일협정 개정해야"이창복 민포럼 공동대표 : "한국의 정통성 없는 군부세력과 일본 수구 정권 뒷거래"김자동 임정기념사업회장 : "1910년 합병조약과 65년 한일협정 똑같이 군대 강압" 민주평화복지포럼의 이부영 상임대표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이 새 시대 국민의 민주정신에 따라 환골탈태 된 것처럼 반민주적 절차를 통해 체결된 한일협정도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복 민주평화복지포럼 공동대표는 "일본은 식민지배로 한국 국민이 겪은 피해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정통성 없이 정권을 차지한 군부세력과 뒷거래를 통해 새로운 굴욕적 종속관계를 만들어 가려는 수구적인 자세를 고치지 않고 있었다"고 강력히 비판할 예정이다.
참여단체 대표로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은
축사에서 "1905년(을사보호늑약)과 1910년(한일합병조약) 대한제국 궁성을 포위하고 대신들을 겁박했던 군대가 일제 침략군이었다면, 1964~65년에 독립한 나라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억압하고 탄압한 군대는 친일파 군사반란 집단의 군대였다"고 지적한다.
김 회장은 또 "우리는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조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협정도 정통성 없는 친일파 군사반란집단과 식민지배 근성을 벗지 못한 일본 정부가 맺은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힐 예정이다.
김영호 유한대 총장 : 냉전종식 후 한일 1965체제 극복 불가피 박정훈 전 6.3동지회장 : "일본군 하급자들이 검은 돈 받고 만든 한일협정 불인정"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김영호 유한대학교 총장은 "냉전체제의 일환으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이루어졌고 그에 근거해서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됐다"면서 "냉전이 끝나면서 동북아 평화체제의 일환으로 한일 1965년체제의 극복이 불가피해졌다"고 역설한다.
한일협정 당시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박정훈 전 6·3동지회장은 "식민지 일제군대의 하급자들에게 뒷거래로 검은 정치자금을 건네서 얻어낸 1965년 한일협정이 얼마나 치명적인 내용을 담은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에 맞도록 재협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 : "식민지배 대가 없었다는데도 한국은 받은 듯 하다니‥" 호사카 세종대 교수 : 이동원-사토 밀약 "독도 포함 안됐다 말해도 반박 말라" "일본 반출 문화재 6만1,409점‥1,400점만 반환 합의"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전반에 대해 분석한 김창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른바 청구권 자금 무상 3억달러의 성격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독립축하금 혹은 경제협력자금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다.
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른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한국 정부가 그 대가를 받은 듯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채무자가 돈을 돌려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채권자가 돈을 받은 듯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런 어색함이 기본조약의 애매함 때문이라면서 "기본조약과 함께 청구권 협정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한일협정의 전반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는 한일협정에 독도문제가 일본 측의 최종안인 '양국간의 분쟁'이라는 표현으로 포함됐으나 이것의 사후 보고를 대비해 당시 이동원 외무장관과 사토 총리 간에 밀약이 있었다고 밝힌다.
두 사람의 밀약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이 장관이 사토 총리에게 "한국 측 대표단이 귀국 후 '다케시마(독도)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 할 때가 있더라도 일본 측이 공식적으로는 즉각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한 회의록 자료를 인용한다.
민주평화복지포럼은 학술대회의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전파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동아시아의 국제 평화운동 단체들과도 연대해 나갈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재홍 기자는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로 민주평화복지포럼의 정책위원장 겸 대변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