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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현인배 의원이 아산만조력댐건설계획 백지화를 주장하는 아산시의회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현인배 의원이 아산만조력댐건설계획 백지화를 주장하는 아산시의회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충남시사 이정구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가 아산만조력댐건설계획에 대한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범시민반대운동에 합류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21일(화) 오전10시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현인배·오안영 의원 등 8명이 제출한 '아산만조력댐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아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국동서발전과 대우건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아산만조력댐 건설에 대해 아산시의 예상되는 피해상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아산시의회의 반대의사를 결의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력댐 건설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아산시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성 검토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아산만에 조력 댐을 건설해 그나마 하나 밖에 없는 뱃길을 막아 아산만이란 이름을 없애려는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현인배 의원은 "옛부터 아산만은 5대양 6대주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희망의 아산만으로 우리가 어릴적부터 배우며 생활해온 터전이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생태자원의 보고로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런 아산만을 사전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2008년 9월부터 한국동서발전과, 대우건설에서 일방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아산시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 "충절의 고장으로 성웅이순신 장군이 아산만을 통해 전쟁터로 왕래한 곳이며, 삼남의 물류집결지인 공세 곡창지가 있어 옛부터 무역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라며 "이러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쉼 쉬는 아산만을 그 동안 아산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국토해양부는 당진군과 평택시 지역에 국가공단조성과 항만건설 등의 목적으로 아산만을 호리병 형태로 만들었고, 그것도 부족해 조력댐을 건설해 아산만이란 이름이 평택항, 당진항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도 안타까운 심정인데 그나마 하나 밖에 없는 뱃길을 막으면 아산만이란 이름조차 지도상에 없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천명했다.

 

현 의원은 "그 동안 정부의 농업육성 정책으로 1970년대 완공된 아산호를 시작으로 삽교호방조제가 건설됐고, 그로 인해 극심한 환경 변화를 겪었으며 또한 모든 상권과 호수이용권이 당진과 평택으로 돼 있어, 아산시민은 너무나 많은 재산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조력댐건설도 아산시민에게는 너무나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사전에 아산시와 사전협의도 없었으며, 아산시 지역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산시의회는 결의문에서 ▲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으로 재해위험 가중 ▲ 조력댐 조지내, 아산호, 삽교호 환경오염 가중 ▲ 아산시가 추진해오던 지역발전기회 박탈 ▲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 초래 ▲ 아산만 조력발전댐의 전력생산량은 연간 545GWh로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연간전력량인 3만2000GWh의 1.7%에 불과를 반대 이유로 밝혔다.

 

이어 ▲ 아산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하나밖에 없는 갯벌과 뱃길을 막는 조력댐건설을 백지화 ▲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아산만조력댐 건설사업 완전 배제 ▲ 국토해양부는 아산시와 사전협의 없이 아산만의 공유수면 매립 추진 금지 ▲ 국토해양부는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지역주민을 죽이는 아산만 조력댐건설 전면 백지화 ▲ 아산만 조력댐 추진으로 인한 침수 등의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국토해양부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아산시의회는 "30만 아산시민과 함께 아산만 조력발전댐 건설을 결사반대하며, 국토해양부와 한국동서발전, 대우건설에 아산시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 까지 결사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결의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충남시사신문>과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산만조력댐#아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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