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합의된 삼성 백혈병 피해자, 가족 및 유가족과 '반올림' 측과 근로복지공단 측과의 면담이 7월 7일 오전 10시에 진행되어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시 추후 별도 면담과 항소 검토 과정에 피해자측 전문가가 참석하기로 합의했다(관련기사:
승소한 삼성 백혈병 유가족 연좌농성... 왜?)
피해자와 유족 및 '반올림'측 장안석씨에 따르면, 피해자측은 4년간의 싸움 끝에 겨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는데, 4년 동안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항소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반올림' 장안석씨는 지난 1심 일부 승소 판결이 "석면이 100년 만에 직업성 폐질환을 인정받은 것처럼, 전자산업의 유해 위험성을 인정한 첫 판결" 임을 지적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신영철 이사장은 '개별 건은 해당 관서(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 송무부에서 관할'하나 이번 건은 '사회적 파장력이 있는 건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본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이고 '전문가 그룹(의학적, 법률적)의 의견을 들어 검찰과 협의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유가족은 '전문가 의견 청취'가 내부 규정에 없는 임의적 절차인 만큼 1) 피해자 측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과 2) 논의 결과(서기록)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 3) 논의 한 후, 항소를 넣게 된다면 사전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항소의 이유와 목적 등에 대해 양해를 구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측은 피해자측 전문가를 협의과정에 포함시키고 항소 이유 및 목적을 늦어도 항소 기한 하루 전인 14일까지 면담에서 설명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삼성전자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신영철 이사장은 '법적으로 삼성이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면 공단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이미 보조참가한 소송 외의 다른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측에 '소송고지'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해자, 가족 및 유가족과 '반올림' 측은 7월 5일부터 진행되어 온 연좌농성을 중단하고 14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