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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교장공모제 재공모로 추천된 서울 영림중의 평교사 출신 박수찬 교사에 대해 장관의 임용제청을 미룬 채 검찰에 "수사상황을 알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19일 처음 확인됐다.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임용제청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지만 영림중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비상식적인 행위"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 "기소 뒤 징계 대상자는 승진 제한"

 

 서울 영림중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뽑은 교장 선생님을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영림중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뽑은 교장 선생님을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 윤근혁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7월 12일 서울시교육청의 교장 추천 최종 공문을 받고 박 교사에 대한 검찰의 정당 후원금 조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임용제청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에 앞서 검찰에 '수사 상황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정책과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박 교장에 대한 교장 추천 공문을 6월 29일 1차로 교과부에 보냈지만 인사위원회 서류 미비로 수정 요구를 받자, 7월 6일 인사위원회를 연 뒤, 7월 12일 최종 추천 공문을 다시 보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박 교사에 대한 검찰의 통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기소가 되어 시교육청이 징계절차를 밟게 되면 승진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고 밝혀 임용제청을 거부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영림중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377명의 교장심사를 10일 만에 끝냈던 교과부가 박 교사의 교장심사는 보름이 지나도록 미루는 것은 평교사 교장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숙 학교운영위원장은 "검찰이 설혹 박 교사를 기소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교장 임명제청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교과부가 전교조 출신이라서 그런 것인지 교장 임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규정 "시효 지나면 기소되더라도 징계 못 한다"

 

실제로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교장 승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이 법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에서는 승진제한 사항으로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만을 들고 있다.

 

따라서 교과부도 박 교사가 기소될 경우 시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를 내심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혹 기소가 되더라도 정당 후원금 건으로 박 교사를 징계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사의 징계 시효 2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만든 공무원징계업무편람을 보면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다음 검찰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지난 2월 말 평교사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영림중 교장으로 뽑힌 박 교사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불공정한 공모 절차' 등이 교과부가 내놓은 거부 사유였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서울 영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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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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