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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와 개별 시민들이 참여해 구성한 안양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가 20일 안양시의회에서 개최한 발족식을 가졌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의 마땅한 권리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개별 시민들이 참여해 구성한 안양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가 20일 안양시의회에서 개최한 발족식을 가졌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의 마땅한 권리다"고 밝혔다. ⓒ 최병렬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실패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아가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안양YMCA, 안양YWCA, 안양의정감시단 시민사회단체와 대학교수, 주민자치위원 등 전문가와 개별 시민들의 참여로 구성된 안양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가 지난 20일 경기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에 이어 발족식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이 참여예산 네트워크를 발족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투명한 공개와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방안과 시민교육을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서겠다는 것이다.

참여예산 네트워크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의 마땅한 권리다"며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예산 문제에 대해서 범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 활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및 교육활동, 동·시 단위 위원회 등 합리적인 구성과 운영 지원, 자치예산에 대한 실질적 주민참여와 예산연구 활동, 시, 의회와의 민관협력체계 강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참 지방자치를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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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 최병렬

예산주권 없는 지방자치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발족식에 앞서 진행된 창립총회에서 안양시 참여예산제도 도입과 관련 지난 5월부터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수차례의 공론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는 경과보고에 이어 조직구성논의,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선출, 사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김광남 교수는 참여예산네트워크 조직 구성에 따른 가이드라인으로 ▲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 활동할 의지가 있는 단체 및 개인 ▲ 필요 경비의 공동 부담 ▲ 회의.사업에 적극 참여 ▲ 어떤 경우라도 공익적 목적 국한 ▲ 정치적 이용 금지 등을 제시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참여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로 임영숙 안양YWCA 회장, 고경숙 안양YMCA 이사장, 송무호 의정감시단장, 김광남 성결대 교수 등 4명을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또 운영위원은 문홍빈 안양YMCA 사무총장,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 송성용 안양의정감시단 부단장, 임희택 (사)아름다운마을가꾸기 주민모임 준비위원장, 이시내 푸른도서관 관장, 윤진원 전 의정감시단 사무국장, 김귀연 안양2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일 석수1동 주민자치위원 등을 선임하고 15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 구성을 준비해 온 안양YMCA 문홍빈 사무총장은 "안양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는 최초로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형식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부단하게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양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와 발족식을 개최했다.
안양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와 발족식을 개최했다. ⓒ 최병렬

주민참여예산제 9월 의무적으로 시행... 지자체의 의지 필요

한편 지난 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제39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됨에 따라 오는 2011년 9월 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안양시도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해 지난 14일 제18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개선,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연구회 및 예산학교 등 교육강화의 내용을 보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중 하나인 예산문제는 그동안 쉽게 노출되지 않아 어렵다는 인식과 시민 접근을 달가워하지 않는 관료적 풍토 때문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인 분야였으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적접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위원회 구성·운영 세부 규정이 없거나 시민 참여가 외면당하는 등 반발과 논란도 적지않다.


#안양#주민참여예산제#참여예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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