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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중순 전국일간지에 보도돼 큰 물의를 일으켰던 일명 '뻔뻔한 어느 50대 초등학교 급식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도 내용은 '수도권 교육청의 한 초교 급식 현장에서 근무하는 50대 여성 공무원의 근무태만을 처벌해달라'는 집단민원이 들어왔고, 그 공무원은 하루 2시간만 근무하고 연봉 3000만원을 받아간다는 것이었다. 최근 확인 결과, 수도권의 한 교육청은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이며, 학교는 계양구에 있다.

당시 보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초교의 영양사와 급식 조리종사원들은 조리실무원 B(기능직 공무원 8급)씨가 3개월간 함께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1시간 30분~2시간 정도만 근무하는 등 근무태만이 심각하다며 처벌해달라고 서부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냈다.

B씨는 지각을 밥 먹듯 했고 조퇴도 잦았다. 오전 8시 20분 급식회의에 나와야했는데 거의 참석한 적이 없고 학교에 와서 처음 하는 일은 양치질과 세수, 화장 등이었다. 집에서 빨랫감을 가져와 근무시간에 공용세탁기에 돌리고 건조기를 이용하기도 했으며, 파마를 하거나 뜨개질과 전화통화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은행을 간다거나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장시간 외출하거나 급식소 문단속도 게을리 했다.

이에 항의하는 영양사나 조리종사원들에게 B씨는 오히려 "가만 안 두겠다"거나 "난 다른 학교로 가면 그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협박성 발언을 했고, B씨 동생이 교육청 공무원 간부라고 알려졌다. 또 B씨는 민원이 들어온 후 3개월만에 2개월 후 새로 개교하는 학교로 발령이 나 2개월 동안 특별휴가까지 얻었다.

이와 같이 언론에 보도되자, 인천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A초교를 감사해 일부 사실을 확인했으며, 품위손상과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B씨에 대한 징계 의견을 지난 8월 5일자로 서부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채한덕 인천시교육청 청렴·민원조사팀 사무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B씨가 매일 지각을 밥 먹듯 하고 근무를 태만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징계 의견을 전달했다"며 "B씨가 오히려 자신이 다른 직원들에게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근무 3개월만에 신규학교로 발령지를 옮긴 것은 신규학교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의 동생이 A초교 인근 초교의 교감이고 함께 6개월을 근무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동생이 교감이라는 이유로 협박한 것은 아니고 그냥 조리종사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리실무원은 10여년 전 학교 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때 채용된 기능직 공무원으로 조리종사원들을 중간 관리하고 보조하며 조리장과 비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조리실무원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더 이상 뽑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에선 11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조리실무원들의 업무가 정확하지 않아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 조리실무원들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학교급식#조리실무원#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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