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금강살리기 공사 구간에서 발견된 맹꽁이를 포획 후 강제이주 시키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서식처를 원형 보전키로 했다. 포획 이주를 반대해 오던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한국양서류보존네트워크'는 30일 오후 논평을 통해 "대전시가 지난 29일 금강살리기 11공구 갑천1지구 내에서 발견된 맹꽁이 서식지 5곳을 당초 포획이주 계획에서 서식지를 원형 보존키로 결정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달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가 갑천 용신교와 신구교 주변 총 5곳에서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고, 포획틀을 이용해 집단서식지로 맹꽁이 이주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맹꽁이의 강제이주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대전시의 계획이 난관에 부딪쳤다. 이후 대전시는 환경단체들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5곳 모두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한국양서류보존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에서 "대전시가 대전 최대 맹꽁이 집단 서식지인 갑천1지구 내 금강과 갑천 합류부를 당초 '인공습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에서 자연습지로 계획을 변경한 데 이어, 맹꽁이 추가 서식지 5곳도 원형 보전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대전시의 하천행정 및 환경행정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같은 논평을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의 맹꽁이 보호 소홀에 대해 규탄했다.
지난 달 대전컨벤션센터(DCC)와 스마트시티 사이 나대지(약 5만 6천㎡)에서 맹꽁이 집단 서식이 확인되어 토지 소유주인 (주)스마트시티자산관리에 맹꽁이 보호를 요청했다는 것.
하지만, 소유주는 이미 건설허가를 받은 땅이라며 스크린 골프장 업체에게 땅의 일부를 매각했고, 지난 23일 이 회사가 부지정리를 하면서 맹꽁이 서식지 일부가 파괴됐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소식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알리고 맹꽁이 보호를 요청했지만 맹꽁이 서식지 파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논평에서 "금강유역환경청 담당자는 해당 부지가 사유지라서 강제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역의 환경 보전에 가장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할 금강유역환경청의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같은 사안에 대해 환경부 담당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14조에 의거 사유지라 하더라도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은 맹꽁이 서식지 파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보다 더 적극적인 보호대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