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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9월 월례조회에서 정치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추진에 대해 “곽 교육감 사안을 빌미로 교육자치를 퇴행시키려는 잘못된 시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9월 월례조회에서 정치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추진에 대해 “곽 교육감 사안을 빌미로 교육자치를 퇴행시키려는 잘못된 시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제공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단일화 금품거래 의혹사건을 계기로 최근 한나라당이 시·도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일 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9월 월례조회에서 정치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추진에 대해 "곽 교육감 사안을 빌미로 교육자치를 퇴행시키려는 잘못된 시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는 국민의 관심사인 공교육 정상화와 참여를 통한 교육민주주주의 증진,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일반 행정의 예속에서 벗어나 온전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확대하고, 교육현장의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본격적인 시행은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교육감이 선출된 지 이제 갓 1년이 지난 제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감 직선제를 비롯한 교육자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교육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가운데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진행되는 것은 시점도 적절하지 않고, 방법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곽 교육감 사안을 구실로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문제가 교육감 직선제에 있는 것처럼 왜곡하며 일방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또 곽 교육감의 후보사퇴 금품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사퇴 후보에게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2억 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곽 교육감이 그동안 민주적인 법학자로서, 양심적인 교육자로서 보여준 모습을 신뢰하고 존중해 왔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신뢰감을 표시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수사 진행 과정과 여론 편향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와 무관한 억측과 왜곡이 재생산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양측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과학적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곽 교육감 사건이 불거지자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직선제를 폐지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감 직선제 폐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민주당 측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교육자치의 가치를 부정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화 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교육감 직선제 폐지#교육자치 퇴행#법 개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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