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다수인 하동군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의 잘못' 등을 지적하며 의원 총사퇴와 의회 해산을 주장했던 민주노동당 이홍곤 의원(악양·화개·적량)에 대해 징계 결정을 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경남도당과 이홍곤 의원은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이상한 징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징계의 부당성 등을 따져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의회의 위상과 정의를 제대로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8월 31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해 '경고'와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동군의회 의원은 10명인데, 한나라당 7명, 무소속 2명, 민주노동당 1명이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7월 13~19일 사이 행정사무감사를 벌였고, 이홍곤 의원은 '작은 도서관사업 주체 변경 문제', 김효규 의원은 '최참판댁 복원사업'과 관련해 부실문제를 제기했다. 이홍곤 의원은 증인 채택을 제안했는데, 부결됐던 것.
이에 이홍곤 의원은 7월 2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고 해야 할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실을 제대로 캐내지도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밝혀내지 못한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며 "의원 총사퇴와 의회 해산"을 요구했다.
그러자 하동군의회는 이 의원의 주장이 의회 명예실추라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석정지 등의 징계 결정을 했던 것이다. 이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명도 하지 않았다.
이홍곤 의원은 "제가 했던 발언이 윤리특위를 열 문제까지는 아니었다. 간담회 때 입장을 밝혔고,윤리특위에는 나가지 않았다"면서 "징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논평을 통해 "하동군의회의 이번 징계결정은 '본질'을 외면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한나라당의 '횡포'이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특히 자기반성은 없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징계이유를 들어 다수당의 힘을 자랑한 꼴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동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 위증여부를 정확하게 가리기 위해 요구한 위증확인 감사요청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의원들을 향해 '일침'을 날린 것을 문제 삼아 '징계'까지 하고 나섰다"며 "하동군의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는 의원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오히려 동료의원들이 '제재'하고 나서면서 시작된 일이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은 사무감사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할 뿐만 아니라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이와 관련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이번 사건의 '출발'이다"고 밝혔다.